대한민국의 국가무형문화재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재 가운데 중요성이 인정되어 국가가 지정한 것

국가무형문화재(國家無形文化財)는 보존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문화적 소산 가운데 국가에서 문화재로서 지정한 것을 말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은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분야로 나뉘어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어 있는 판소리

명칭 편집

  • 개정(2016년)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그 명칭은 국가무형문화재이다. 과거 동 법률 제정(1962년) 당시에는 중요무형문화재라고 지칭했던 바, 이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라고 한다. 동시에 인간문화재 역시, 법률용어로서 처음 규정되었다.

지정 목록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