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

정보위원회(情報委員會, 영어: Intelligence Committee)는 국가정보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정보위원회
Intelligence Committee
설립일 1994년 6월 28일
설립 근거 국회법
위원장 신성범
간사 박선원
간사 이성권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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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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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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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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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6월 28일: 정보위원회를 설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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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 대한 질의 및 보고,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이곳에서 담당한다.

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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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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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12 12 7 5
위원장 신성범 -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간사 박선원 - 부평구 을 이성권 (1968년) - 사하구 갑
위원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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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법안심사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이성권 (李成權)
소위원
  • 박선원 (朴善源)
  • 위성락 (魏聖洛)
  • 이기헌 (李寄憲)
권영세 (權寧世)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박선원 (朴善源)
소위원
  • 김병기 (金炳基)
  • 이인영 (李仁榮)
  • 김건 (金建)
  • 이성권 (李成權)
청원심사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권영세 (權寧世)
소위원
  • 박지원 (朴智元)
  • 박찬대 (朴贊大)
  • 위성락 (魏聖洛)
추경호 (秋慶鎬)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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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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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그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6.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 위원회 현황 > 정보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정보위원회》.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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