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각사무처

내각사무처(內閣事務處, Cabinet Secretariat)는 대한민국 내각의 관방으로, 각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내각의 법제, 인사, 행정 관리,상훈과 기타 내각의 서무에 관한 사무를 정리하며 국가의 행정 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61년 7월 12일 국무원 사무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1963년 12월 16일 총무처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내각사무처
內閣事務處
설립일 1961년 7월 12일
해산일 1963년 12월 16일
전신 대한민국 국무원 사무처
후신 총무처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

  • 정부조직법 [법률 제734호, 1961.10.02 폐지제정] 제14조[1]
  • 내각사무처직제 [각령 제36호, 1961.07.12 폐지제정] 제1조[2]

연혁 편집

조직 편집

역대 처·차장 편집

내각사무처장 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제 2 공화국 11대 김병삼(金炳三) 1961년 5월 20일 ~ 1963년 2월 1일 전남 진도 동국대 원호처장&체신부 장관
12대 이석제(李錫濟) 1963년 2월 2일 ~ 1963년 12월 16일 평북 삭주 영남대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제9·10대 국회의원&신민주공화당 고문

내각사무처 차장 편집

내각사무처 행정·사무차장 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제 2 공화국 5대 장태환(張泰煥) 1961년 5월 20일 ~ 1961년 7월 9일
6대 박영석(朴榮錫) 1961년 7월 9일 ~ 1963년 2월 21일 충남 연기
(현 세종)
경희대
7대 1963년 2월 21일 ~ 1963년 12월 16일

내각사무처 법제차장 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제 3 공화국 5대 박일경(朴一慶) 1961년 5월 20일 ~ 1961년 10월 3일 경북 의성 서울대 법제처장&문교부 장관
직무
대리
노헌호(盧憲鎬) 1962년 5월 19일 ~ 1963년 3월 6일 내각사무처 기획조정관
6대 서정순(徐廷淳) 1963년 3월 7일 ~ 1963년 12월 16일 경기 경성
(현 서울)
육사 중앙정보부 차장&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내각사무처 기획통제관 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제 2 공화국 초대 김정무(金貞武) 1961년 8월 26일 ~ 1963년 12월 16일
초대 김좌겸(金佐謙) 1962년 8월 14일 ~ 1963년 12월 16일 공동

내각사무처 기획조정관 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 2 공화국 초대 노헌호(盧憲鎬) 1962년 5월 19일 ~ 1963년 12월 16일

각주 편집

  1. ① 각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내각의 인사·행정관리·상훈과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에 내각사무처를 둔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행정각부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내각사무처에서 이를 처리한다. ④ 처장은 각원으로써 보하며 내각사무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내각사무처는 각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내각의 법제, 인사, 행정관리, 상훈과 기타 내각의 서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타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