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사무처(內閣事務處, Cabinet Secretariat)는 대한민국 내각의 관방으로, 각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내각의 법제, 인사, 행정 관리,상훈과 기타 내각의 서무에 관한 사무를 정리하며 국가의 행정 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61년 7월 12일 국무원 사무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1963년 12월 16일 총무처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 정부조직법 [법률 제734호, 1961.10.02 폐지제정] 제14조[1]
- 내각사무처직제 [각령 제36호, 1961.07.12 폐지제정] 제1조[2]
- 고시과 ( 1961.07 ~ 1963.12 )
- 법제국 ( 1961.07 ~ 1961.10 )
- 소청심사위원회 ( 1963.06 ~ 1963.12 )
- 연금국 연금기금과 ( 생성일 미상 ~ 196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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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국 ( 1961.07 ~ 1963.12 )
- 인사제도과 ( 생성일 미상 ~ 1963.12 )
- 조직관리과 ( 생성일 미상 ~ 1963.12 )
- 중앙공무원교육원 ( 1961.10 ~ 1963.12 )
- 행정관리국 ( 1961.07 ~ 196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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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각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내각의 인사·행정관리·상훈과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에 내각사무처를 둔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행정각부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내각사무처에서 이를 처리한다. ④ 처장은 각원으로써 보하며 내각사무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 내각사무처는 각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내각의 법제, 인사, 행정관리, 상훈과 기타 내각의 서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타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