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무원 사무처

국무원 사무처(國務院 事務處)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원의 예하 기관이었다. 1960년 7월 1일 국무원 사무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1961년 7월 12일 내각사무처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국무원 사무처
國務院 事務處
설립일 1960년 7월 1일
해산일 1961년 7월 12일
전신 국무원 사무국
후신 내각사무처
상급기관 국무원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

  •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호, 1960.07.01 전문개정] 제11조[1]
  • 국무원사무처직제 [국무원령 제13호, 1960.7.1, 폐지제정] 제1조[2]

연혁 편집

  • 1960년 7월 1일 - 국무원 사무국을 폐지하고 국무원 사무처를 신설.
  • 1961년 7월 12일 - 국무원 사무처를 폐지하고 내각사무처를 신설.

조직 편집

  • 공보국 ( 1960.07 ~ 1961.06 )
  • 방송관리국 ( 1960.07 ~ 1961.06 )
  • 법제국 ( 1960.07 ~ 1961.07 )
  • 인사국 ( 1960.07 ~ 1961.07 )
  • 총무과 ( 1960.07 ~ 1961.06 )
  • 영화과 ( 1960.07 ~ 1961.06 )

역대 처·차장 편집

국무원 사무처장 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제 2 공화국 서리 서석순(徐碩淳) 1960년 7월 1일 ~ 1960년 7월 3일 전남 고흥 미국 네브래스카대 공보실장
8대 이호(李澔) 1960년 7월 4일 ~ 1960년 8월 19일 경북 영천 일본 도쿄대 내무부 치안국장&국방부 차관&내무부 장관&법무부 장관&국가보위입법회의 의장&국정자문위원회 위원&주 일본 대사&대한적십자사 총재
9대 오위영(吳緯泳) 1960년 8월 20일 ~ 1960년 9월 11일 경남 울산
(현 경남과 분리)
일본 고베대 무임소 장관&제2·4·5대 국회의원&민주당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10대 정헌주(鄭憲柱) 1960년 9월 12일 ~ 1961년 5월 18일 경남 고성 일본 주오대 교통부 장관&제2·4·5·8·9대 국회의원&신민당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

국무원 사무처 차장 편집

국무원 사무처 행정·사무차장 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제 2 공화국 3대 신두영(申斗永) 1960년 7월 1일 ~ 1960년 9월 17일 충남 공주 수원농생명고교 총무처 차관&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국제관광공사 총재
4대 장덕용(張德鎔) 1960년 9월 17일 ~ 1961년 5월 18일 평북 의주 서울대 교통부 사무차관

국무원 사무처 법제차장 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제 2 공화국 3대 박일경(朴一慶) 1960년 7월 1일 ~ 1960년 8월 26일 경북 의성 서울대 법제처장&문교부 장관
4대 1960년 8월 26일 ~ 1961년 5월 18일

각주 편집

  1.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국무원의 공보·법제·인사·상훈·방송관리와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국무원사무처를 둔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행정각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국무원사무처에서 이를 처리한다. ④ 사무처장은 국무위원으로써 보하며 국무원사무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국무원사무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국무원의 공보, 법제, 인사, 상훈, 방송관리와 기타 국무원의 서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타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