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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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22조는 상호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第22條 (商號登記의 效力) 他人이 登記한 商號는 동일한 特別市·廣域市·市·郡에서 同種營業의 商號로 登記하지 못한다.
판례편집
등기배제청구권의 법적 성질편집
각주편집
- ↑ 2001다72081
같이 보기편집
참고문헌편집
-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7판, 박영사, 2010. ISBN 978896454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