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7조

대한민국 상법 제37조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상업등기의 적극적, 소극적 공시력을 규정하고 있다.

조문 편집

제37조 (등기의 효력) (1)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第37條 (登記의 效力) ① 登記할 事項은 이를 登記하지 아니하면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登記한 後라도 第3者가 正當한 事由로 因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第1項과 같다.

판례 편집

선의의 제3자의 의미 편집

  • 상법 제37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동조 소정의 제3자라 할 수 없다[1].

소극적 공시력 편집

  •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상법 제37조 소정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에 규정된 제3자라 할 수 없다[2]
  • 제395조와 상업등기와의 관계를 헤아려 보면, 본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야 옳으리니 이 책임을 물음에 상업등기가 있는 여부는 고려의 대상에 넣어서는 아니된다[3]

외국 판례 편집

  • 회사가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아직 그 등기를 하기 전에 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선의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자신이고 대표이사 개인은 아니다[4]
  • 독일 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제3자의 신뢰보호는 상업등기부상의 기재 내용을 주장하는 자가 등기부를 실제로 열람하지 아니하였어도 가능하다[5]

각주 편집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누167, 판결
  2. 90누4235
  3. 77다2436
  4. 일 최고 1960.4.14.
  5. 독 연방법원 1975.12.1

참고 문헌 편집

  •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 상행위법(제7판), 박영사, 2010. ISBN 9788964545041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