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財政經濟院,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은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의 수립·운용 및 그 재원 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와 화폐·금융·국채·정부 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대외 경제 협력·국유 재산 및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94년 12월 23일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재정경제원 | |
財政經濟院 | |
설립일 | 1994년 12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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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일 | 1998년 2월 28일 |
전신 | |
후신 | |
산하기관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연혁
편집조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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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청
편집역대 장·차관
편집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편집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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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 정부 | 초대 | 홍재형(洪在馨) | 1994년 12월 23일 ~ 1995년 12월 20일 | 충북 청주 | 서울대학교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관세청장&재무부 기획관리실장·제1차관보 제16·17·18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최고위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부의장&한국수출입은행장&한국외환은행장 |
2대 | 나웅배(羅雄培) | 1995년 12월 20일 ~ 1996년 8월 8일 | 경기 경성 (현 서울) |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 아주대 총장&상공부 장관&제11·12·13·14대 국회의원&해태제과 사장&전국경제인연합회장 | |
3대 | 한승수(韓昇洙) | 1996년 8월 8일 ~ 1997년 3월 5일 | 강원 춘천 | 영국 요크 대학교 | 서울대 교수&대통령비서실장&상공부 장관&외교통상부 장관&국무총리 제13·15·16대 국회의원&한나라당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주 미국 대사&춘천문화진흥재단 이사장 | |
4대 | 강경식(姜慶植) | 1997년 3월 5일 ~ 1997년 11월 19일 | 경북 영주 | 서울대학교 | 경제기획원 차관보&재무부 차관&제12·14·15대 국회의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사장 | |
5대 | 임창열(林昌烈) | 1997년 11월 19일 ~ 1998년 3월 5일 | 경기 경성 (현 서울) |
서울대학교 | 경기도지사&조달청장&재무부 증권국장&과학기술처 차관&재정경제원 차관&통상산업부 장관 |
재정경제원 차관
편집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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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 정부 | 초대 | 이석채(李錫采) | 1994년 12월 27일 ~ 1995년 12월 20일 | 경북 성주 | 보스턴 대학교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경제기획원 예산실장&농림수산부 차관&정보통신부 장관&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한국경제교육협회장 |
2대 | 이환균(李桓均) | 1995년 12월 12일 ~ 1996년 12월 20일 | 경남 함안 | 서울대학교 |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행정조정실장&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관세청장&재무부 제1·제2차관보&건설교통부 장관 | |
3대 | 임창열(林昌烈) | 1996년 12월 24일 ~ 1997년 3월 5일 | 경기 경성 (현 서울) |
서울대학교 | 경기도지사&조달청장&재무부 증권국장&과학기술처 차관&통상산업부 장관&경제부총리 | |
4대 | 강만수(姜萬洙) | 1997년 3월 6일 ~ 1998년 3월 5일 | 경남 합천 | 서울대학교 | 관세청장&재무부 이재국장·보험국장·국제금융국장·세제실장&기획재정부 장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산업은행장&디지털경제연구소 이사장 |
각주
편집- ↑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다. ③ 부총리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통일원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 ↑ ①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운용 및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와 화폐·금융·국채·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대외경제협력·국유재산 및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재정경제원을 둔다.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경제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 ↑ 이 영은 재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재정경제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관리, 조세제도 및 정책의 수립, 국유재산과 정부회계에 관한 사무등 예산·조세·국고를 비롯한 국가재정의 운영,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화폐·금융·외국환에 대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 물가안정시책과 대외경제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