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옴부즈만(中小企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되는 임기 3년의 독립적 정부기관이다. 한 번 연임이 가능하며, 다른 중소기업청 관계 기관과는 달리, 규제개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정부기관이다.

과거 청소년옴부즈만이 시행한 것처럼, 중소기업옴부즈만 또한, 각 지역별, 직종별로 시도지사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위촉한 명예중소기업옴부즈만을 따로 선발한다.

설립 근거 편집

역대 중소기업옴부즈만 편집

공화국 대수 이름 출신지 비고
이명박 정부 초대 이민화 대구광역시 의료기기업체 메디슨대표이사, KAIST 교수
이명박 정부 2대 김문겸 대전광역시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원장
박근혜 정부 3대 김문겸 대전광역시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원장
문재인 정부 4대 박주봉 전라남도 장흥 한국무역협회 부회, 중소기업중앙회 일감몰아주기대책위원회 위원장

조직 편집

옴부즈만지원단장 편집

  •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기획협력관 편집

  • 총괄운영팀
  • 규제기획·홍보팀
  • 규제개선1팀
  • 규제개선2팀
  • 규제개선3팀
  • 규제개선4팀

관리협력관 편집

  • 현장애로1팀
  • 현장애로2팀
  • 현장애로3팀

각주 편집

  1.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