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장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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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7장
각 조
114 115 116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7장 선거관리대한민국 헌법에서 선거관리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두는 것은 다른 나라 헌법에서는 드믄 일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1] 정부 수립 이후 선거에 관한 사무는 행정 기관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했지만 1960년 4.19 혁명을 촉발시킨 3.15 부정선거의 경험때문에 제2공화국 헌법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의 독립된 필수 기관으로 구성했다.[1][2]

구성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주요 법령에 대한 주석서, Ⅲ. 선거관리》. 한국헌법학회. 9쪽. 
  2. 장영수 (2007). 《헌법학》. 12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