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장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사법부를 이루는 법원 및 군사법원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헌법 제5장에서 법률에 유보한 사항들을 규율하기 위하여 일반법원에 관해서는 법원조직법이, 군사법원에 관해서는 군사법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본장은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