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01조는 외환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처벌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제101조 【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①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②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