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58조
대한민국의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제사•예배•설교의 방해에 대하여 처벌을 정한 조문이다. 신앙에 관한 죄로서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며 장례식•제사•예배•설교 중 뿐만아니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1] 일반적으로 장례식•제사•예배•설교가 기독교 용어에 해당하여 예배방해죄라고 줄여서 말한다.
내용
편집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