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방해죄
예배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신앙에 관한 죄)이다. 특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1]
조문 편집
대한민국 형법 158조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교회 내에서 일어난 형사 문제① - 예배방해죄 [233호 가이사의 법정에서⑦] [233호] 2010년 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