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방해죄대한민국 형법범죄(신앙에 관한 죄)이다. 특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1]

조문 편집

대한민국 형법 158조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 편집

  • 이와 같이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
  • 2019년 서울역 광장에서 천막으로 사방을 가로 막고 출입문만 열어둔 상태에서 주일 예배를 하던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한모씨가 밖에서 피켓을 들고 큰 소리로 떠들던 사람을 남대문경찰서에 예배방해와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다.[3]

참고 문헌 편집

각주 편집

  1. 2007도5296
  2. 2007도5296
  3.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2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