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09조

대한민국 형법 제209조형법 제207조 또는 형법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한 경우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판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