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08조는 위조통화의 취득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