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4조

대한민국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第24條(被害者의 承諾) 處分할 수 있는 者의 承諾에 意하여 그 法益을 毁損한 行爲는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한 罰하지 아니한다.

판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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