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為, 원자행; 原因自由行為; a.l.i.c.;actio libera in causa)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아니하고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
편집살인을 결심한 자가 용기를 얻기 위하여 음주대취한 후 명정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고의),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음주하여 대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과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론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고집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형사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출된 이론이다[1].
유형
편집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편집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이미 심신장애상태에서 행할 범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자신의 심신장애상태를 의도적으로 야기한 후 그 상태하에서 의도했던 범죄를 실행한 경우이다.
예 : 사람을 상해할 의사로 음주한 후 명정상태에서 이를 행한 경우(작위범), 전철수가 기차를 충돌시킬 의도로 음주 후 잠을 잠으로써 기차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부작위범).
이 경우에는 실현된 결과에 대해서 고의범의 책임을 진다(완전책임의 고의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편집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인정이 된다[2].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때 심신장애상태하에서의 특정한 과실범 구성요건을 실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때 심신장애상태에서 행할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실현된 결과에 대해서 과실범의 책임을 진다(완전책임의 과실범).
예 : 만취하면 난폭한 행위를 하는 위험한 소질을 가진 자가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술집 여종업원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 과실치사죄(일본판례)
참고 문헌
편집- ↑ 조상제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사판례연구
- ↑ 대법원 92도999
같이 보기
편집- 완전명정죄(Vollrau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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