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11조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아래 조문은 욕을 하고 도망쳤을 때에 해당한다.
조문 편집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311條(侮辱) 公然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참고 문헌 편집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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