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88조는 내란목적의 살인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