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未遂犯)은 범죄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5조).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점에서 예비와 구별되며, 미수와 예비의 구별은 행위의 가벌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종류 편집

미수의 종류는 중지미수, 장애미수, 불능미수의 3가지가 있다.

구분 설명 사례
중지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 후 자의적으로 행위를 중단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음.
  • 어떤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절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버린 경우 (중지)
  • 익사시키기 위해 물에 빠뜨렸으나 피해자를 다시 구해준 경우 (방지)
장애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 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 추락사시키기 위해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으나 피해자가 기적적으로 생존한 경우
  • 은행털이를 기도했으나 청원경찰에 의해 제압당한 경우
불능미수 범죄의 대상이나 수단 등에 착오가 있어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즉, 간단히 말하면 범죄의 결과 발생을 야기하지 ‘않은’ 것과 ‘못한’ 것의 차이이다. 전자의 경우는 중지미수이고 후자의 경우는 장애미수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차이는 애초에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가 된다.

판례 편집

  •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1]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2006도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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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