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종전 제200조의5는 제200조의6으로 이동 <2007.6.1>]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