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체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이며 사인이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조문 편집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판례 편집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1].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 편집

  1.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판결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