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필요적 변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으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의 변호인 출석 및 공판 개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조문 편집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7.19> [제목개정 2006.7.19]

참조 조문 편집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7.19.]

판례 편집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나[1], 이미 그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고[2],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없이도 심리판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거동의가 간주된다[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가 없어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의 출석하에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5].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 편집

  1. 대판 1999.4.23. 99도915
  2. 대판 1990.6.8. 90도646
  3. 대판 I999.4.23, 99도915
  4. 대판 1991.6.28. 91도865
  5. 대판 1990.9.25. 90도1571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