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편집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1963.12.13.]

第309條(強制등 自白의 證據能力)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 暴行, 脅迫, 身體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의 方法으로 任意로 陳述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할 만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1963.12.13.]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