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342조(일부상소)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제342조(일부상소)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