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7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72조는 법령의 적용을 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항소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72조(비약적 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2.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