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3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35조는 재심개시의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第435條(再審開始의 決定) ① 再審의 請求가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再審開始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再審開始의 決定을 할 때에는 決定으로 刑의 執行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