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비상상고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