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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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住宅都市保證公社,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는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통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약칭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형태준시장형 공기업
원어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창립1993년 4월 주택사업공제조합
1999년 6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015년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시장 정보비상장
산업 분야금융, 부동산
해체1999년 6월 주택사업공제조합
2015년 7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본사 소재지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핵심 인물
유병태(사장)
제품주택관련 전문 보증, 기금융자상품
매출액8,171억 원 (2017)
자산총액6조6900억 원 (2017)
주요 주주대한민국 정부(국토교통부) 67.85%
금융기관(국민은행등 11) 9.22%
주택업계(현대건설등 571) 3.36%
주택도시보증공사(자기주식) 18.50%
기타 1.06% (2015)
종업원 수
651명 (2018년 2분기)
자본금5조800억 원 (2017)
웹사이트http://www.khug.or.kr/

1993년 4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되어 1999년 6월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설립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4년 말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이전하였다.

주택도시기금의 전담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2015년 7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출범하였다.

설립 근거 편집

  • 주택도시기금법

주요 업무 편집

  • 보증업무: 주택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업무
  • 보증이행: 주택사업자가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 주택사업자를 대신해 공사를 완료해 분양대금 반환의 보증책임 이행
  • 채권관리 및 신용평가: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시 채권의 회수와 보증거래업체의 신용도 평가업무
  • 주택성능등급 안정: 정부로부터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주택의 성능등급 평가, 품질향상 기여
  • 주택기금업무 수행: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각종 기금 업무 수행
  •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

보증상품 구성 편집

개인보증 편집

  • 「주택구입자금보증」

분양계약자가 주택의 분양을 위해 주택구입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보증상품

  •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자금(이주비, 부담금, 사업비)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주택임차자금보증」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주택임차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보증상품

  •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임차인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기금수탁은행(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보증상품

  • 「전세임대주택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시행자가 전 세계약 체결을 위해 임대인에게 납입한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 종료이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의무를 보증하는 상품

  • 「리모델링자금보증」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리모델링사업의 필요자금(이주비, 부담금, 사업비)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임차료지급보증」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 지급하여야 할 월 임대료가 연체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임차료를 보증하는 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

기업보증 편집

  • 「주택사업금융(PF)보증 」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대출받는 토지비등 사업비에 대한 주택사업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지급보증 하는 상품

  • 「조합주택시공보증」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책임을 의미함)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보증약관에서 정하는 주택조합의 손해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 「인허가보증 」

사업주체가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관계법령(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시설물설치, 원상회복 및 기타 인ㆍ허가조건의 이행책임에 대한 보증

  • 「감리비 예치보증 」

사업주체가 주택사업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책임에 대한 보증

  • 「주택분양보증 (사업주체가 파산한 경우)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

  • 「주상복합주택분양(건축주가 파산한 경우)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

  • 「주택임대보증(사업주체가 파산한 경우)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도급 계약관련) 」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시공자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 「임대보증금보증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경우) 」

임대사업고객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 「 하자보수보증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연혁 편집

  • 1993년 4월: 설립인가, 설립등기
  • 1999년 5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전환 설립등기
  • 2015년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

조직 편집

  • 주주총회
  • 이사회
  • 감사실

주택도시보증공사장 편집

  • 홍보비서실
  • 리스크관리실

경영전략본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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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