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시(道路標示)는 노면 부분에 차선과 도로교통에 관한 규제와 지시를 표시하는 것으로, 노면표시(路面標示, road surface marking)라고도 한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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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미국 미시간주 웨인 군에 있는 트렌턴 강변도로에 중앙선을 처음으로 도색한 것이 미국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노면표시로,[1] 이 개념은 에드워드 N. 하인즈(en:Edward N. Hines) 미시간주 웨인군 도로회장에 의해 고안되었다.[2]

기계적인 도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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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계적인 도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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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인트
  • 열가소성 플라스틱
  • 플라스틱
  • 에폭시

국가별 도로표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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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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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도로표시는 행정자치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부분의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 중 노면표시가 도로표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 중앙선표시
  • 유턴구역선표시
  • 차선표시
  • 버스전용차로표시
  • 길가장자리구역선표시
  • 진로변경제한선표시
  • 노상장애물표시
  • 우회전금지표시
  • 좌회전금지표시
  • 직진금지표시
  • 좌우회전금지표시
  • 유턴금지표시
  • 주차금지표시
  • 정차·주차금지표시
  • 속도제한표시
  • 서행표시
  • 일시정지표시
  • 양보표시
  • 주차표시
  • 정차금지지대표시
  • 유도선표시
  • 좌회전유도차로표시
  • 유도표시
  • 회전교차로양보선표시
  • 횡단보도예고표시
  • 정지선표시
  • 안전지대표시
  • 횡단보도표시
  • 자전거횡단도표시
  • 자전거전용도로표시
  • 어린이보호구역표시
  • 노인보호구역표시
  • 장애인보호구역표시
  • 진행방향표시
  • 진행방향 및 방면 표시
  • 비보호좌회전표시
  • 차로변경표시
  • 오르막경사면표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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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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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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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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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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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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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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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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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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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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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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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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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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