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모든 동물에 가혹하는 행위
(동물학대에서 넘어옴)

동물 학대는 자기방어나 생존이 아닌 이유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학대이다. 일반적으로 화풀이, 재미, 모피, 돈을 얻기 위해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어딘가에 가둬 놓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방치시키기 또는 강제적인 수술도 있으며, 원치 않는 임신을 강제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동물학대에 속한다. 또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아지 공장도 강제로 번식시키는 행동으로 인해 역시 동물 학대로 분류된다. 동물 학대범만 나쁘다는 오해가 있으나 사실 사람을 향해서 공격적인 언행을 보이는 사람들도 당연하게도 공격적인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나의 투쟁에 공격적인 기록을 남긴 히틀러는 동물을 사랑(?)한다고 알려졌으나 게르만족을 포함한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학살하기로 결정했다.[1] 사람의 경우도 학대를 당하면 학대를 당한 애완동물들과 비슷한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반응성 애착 장애나 어느 정도 힘이 생긴 이후부터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에 시달릴 수 있다. 이는 학대를 당한 동물들이 사람의 눈치를 심하게 보거나 겁에 질려있고 혹은 사람을 향한 분노조절을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동물병원에서 영양실조 상태의 말
총에 맞은 고양이의 흉부 엑스레이. 하얀 반점이 산탄총 탄환이다.

관련 법률 편집

중국·대한민국·베트남·필리핀

중국·대한민국·베트남·필리핀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독일

독일의 경우 반려동물 관한 면허가 소유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는 원칙을 둔다. 다만 면허증의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 등을 사육시킬 경우 동물학대로 간주될 수도 있게 되는 등 미국, 영국보다도 더 엄중하고 무거운 법칙이 있어 사육 조건 역시 까다롭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경우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가 성사될 경우 최소 3개월 내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및 최소 3천 유로 내지 최대 16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멋대로 혹은 고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다르는 등 학대로 피해를 본 동물의 상태가 심각할 경우, 사육권 제한 명령이 별도로 내려질 수도 있다.

영국

영국에서는 미국보다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동물 학대를 영국에서 별도로 행해질 경우, 기존의 벌칙 대비 더 무겁고 엄중한 처벌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근거가 따로 마련되었다.

미국

미국에서는 동물 학대를 했을 때 엄격한 규칙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구분된다.

같이 보기 편집

관련 항목
방송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각주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