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Ramsar Regional Center - East Asia ; RRC-EA)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몽고,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아시아 17개 국가의 습지보전 등 람사르협약 이행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1][2] 운영예산은 대한민국 환경부순천시청이 각각 50%씩 부담한다.[3][4] 전라남도 순천시 남승룡로 66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소재한다. 2008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2009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내에 센터 사무국이 설치됐으나 람사르 사무국의 인사와 재정에 대한 독립성 확보 요구로 대한민국 환경부 공모를 거쳐 2016년 순천만으로 이전하였다.[5][6][7]

관련 법률 편집

  • 습지보전법[8]

연혁 편집

  • 2009년 5월 14일 동아시아람사르습지센터 설립 최종승인 (제40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9]
  • 2009년 7월 21일 동아시아람사르습지센터 개소식
  • 2016년 3월 11일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개소식 (순천 이전 개소)[10]

주요 업무 편집

조직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생태도시 순천에 ‘람사르 동아시아지역센터’내년 초 이설《경향신문》2015년 11월 16일 나영석 기자
  2. 람사르지역센터, ‘창원선언문 이행 네트워크 회의’ 개최《뉴스웨이》2015년 11월 3일 김태훈 기자
  3.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본격 운영《한국일보》2016년 3월 7일 하태민 기자
  4. 순천에 호남권 최초 국제기구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들어서《순천광장신문》2016년 3월 14일
  5. 람사르총회 '창원 선언문'에 무슨 내용 담나?《오마이뉴스》2008년 10월 29일 윤성효 기자
  6. 경남에 東亞람사르습지센터 사실상 확정《경남일보》2008년 11월 3일 김승호 기자
  7. 순천에 호남권 최초 국제기구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개소《브레이크뉴스》2016년 3월 11일 김두환 기자
  8. 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협약의 이행)
    ① 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협약사무국에 협약등록습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습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 대상 습지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협약등록습지를 철회하거나 그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습지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협약등록습지의 보전·관리,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 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동아시아 람사르 습지센터 국내 유치 최종승인《CBS》2009년 5월 14일 나이영 기자
  10. 람사르 지역센터, 습지센터에서 3월 11일 개소식《순천광장신문》2016년 3월 14일 이종관 기자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