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환경공단(韓國環境公團,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K-eco)은 2010년 1월 1일에 창립되었고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정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1]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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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공단법[2]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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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 09월: 한국자원재생공사(韓國資源再生公社) 설립
  • 1987년 03월: 한국오염방지사업단(韓國汚染防止事業團) 설립
  • 1987년 11월: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을 환경관리공단(環境管理公團)으로 개편 (환경관리공단법 제정)
  • 2004년 07월: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韓國環境資源公社)로 개편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정)
  • 2008년 08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관리공단을 통합 개편 결정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 2009년 02월: 한국환경공단법 제정·공포
  • 2010년 01월: 한국환경공단 설립
  • 2012년 05월: 한국환경공단법 개정·공포 (기후변화 대응 추가 등 설립목적 재정립)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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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
  • 감사실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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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실
  • 비서실
  • 환경시설본부
  • 환경기술연구소

부설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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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및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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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동부지역본부[3][4]
    • 강원지사[5]
    • 파주수거사업소[6]
    • 안성압수물사업소[7]
    • 시화압수물사업소[8]
    • 수도통합서비스센터[9]
  • 수도권서부지역본부[10]
    • 서울압수물사업소[11]
  • 호남권지역본부[12]
  • 충청권지역본부[15]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17][18]
  • 대구경북지역본부[19][20]
  • 서울사무소[21]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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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경이 만난 사람 -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Archived 2014년 3월 10일 - 웨이백 머신《서울경제》2014년 2월 24일 박윤선 기자
  2.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환경관리처 및 환경시설관리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야탑동 342-1) 리더스빌딩 6층
  4. 자원순환처: 경기도 성남시 성남대로 912 분당비와이씨빌딩 610호
  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 8층
  6.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976-65
  7.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제3공단1길 68-32
  8.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91 (정왕동)
  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1길 30 (봉양리 50-12) 2층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플라자빌딩2,3층
  11.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연곡로 124번길
  12.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7 (우산동 1576-2)
  1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672-26 (하북동) 정읍제2산업단지 16블럭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영평동 2170-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5층 503호
  15.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 (둔산동 937번지)
  1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150번길 73 (율량동 743번지) KT 6층
  17. 환경관리처 및 환경시설처: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155번길 81로
  18. 자원순환처: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로301번길 8 (화목동)
  19. 환경관리처 및 환경시설관리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9 (지산동 761-11)
  20. 자원순환관리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9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6 (당산동6가) 대정플라자 8층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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