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선(文夔善, 1896년 ~ 1969년)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문기선
文夔善
대한민국의 제3대 청주지방법원장
임기 1952년 2월 ~ 1954년 9월
전임 남정숙
후임 이화종

대한민국의 혁명재판소장
임기 1960년 ~ 1961년

신상정보
출생일 1896년
출생지 대한민국
사망일 1969년
사망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92
본관 남평
자녀 3남 (문영극 등)

1921년에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1923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1946년에 판사 임명되어 1948년 4월 춘천지방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청주지방법원(1952년 2월 ~ 1954년 9월),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1957년 9월 10일 ~ 1959년 1월 19일)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1] 4.19 혁명 이후 설치된 혁명재판소 소장을 역임했다.[2]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1958년 6월 24일에 문기선은 음주에 의한 노인 폭행치사 사건건과 관련하여 "비단 내 자식 뿐만 아니라 판사라 하여 추호의 동정없이 엄벌할 것"을 검찰에 요구하였다.[3]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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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향신문 1958년 12월 14일자
  2. 경향신문 1961년 1월 4일자
  3. 경향신문 1958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