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선
박제선(朴齊璿, 일본식 이름: 芳村齊璿요시무라 세이센, 1858년 음력 12월 3일 ~ 1943년 양력 1월 24일)은 대한제국의 관료이며 일제강점기의 법조인이다. 본관 반남이다.
가족관계
편집- 증조부 : 박의원(朴義源)
- 조부 : 박종유(朴宗瑜)
- 부 : 박만수(朴晩壽)
- 조부 : 박종유(朴宗瑜)
생애
편집1898년에 법부 참서관 겸 고등재판소 예비판사를 지낸 대한제국의 법무 관리였다. 1900년에는 법부 법률기초위원과 형법교정관이 되었고, 1901년에 정3품에 올랐다.
대한제국에서는 1905년 을사조약 체결과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으로 무장한 의병들의 봉기가 잇따랐다. 일본은 1907년 한일신협약을 체결한 뒤 사법권을 장악하고 의병항쟁에 대한 사법적 탄압을 가했다. 박제선은 정미7조약 체결 직후에 평리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평리원에서 1년 남짓 근무하는 동안 담당한 의병 관련 사건은 약 33건이며, 대부분 내란죄를 적용하여 중형이 선고되었다.
경성구재판소 판사, 인천구재판소 판사를 차례로 지내고 판사직에서 물러난 1912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같은 해에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바 있다.
의병 재판
편집박제선이 판사로서 참여한 약 33건의 의병 사건 가운데, 해당 의병장이 징역 또는 유형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후에 훈장을 수여한 주요 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재판 날짜 | 의병장 이름 | 주활동 지역 | 보훈처의 서훈 내역 | 재판 결과 |
---|---|---|---|---|
1907년 10월 24일 | 김득수 | 충청남도 | 건국훈장 애족장 | 유형 7년 |
1907년 11월 30일 | 오인택 | 서울,경기도 | 건국훈장 애국장 | 유형 10년 |
1907년 11월 30일 | 정원집 외 1인 | 경기도,전라도 | 건국훈장 독립장 등 | 유형 10년 등 |
1907년 12월 29일 | 윤이병 외 22인 | 이완용 집 방화 | 건국훈장 국민장 등 | 종신유형 등 |
1908년 1월 21일 | 장경춘 | 충청북도 | 건국포장 | 유형 15년 |
1908년 3월 13일 | 김봉기 | 경기도 광주,용인,양근 | 건국훈장 애국장 | 교수형 |
1908년 4월 3일 | 임응서 | 경기도 | 건국훈장 애국장 | 종신 유형 |
1908년 5월 22일 | 김경선 | 경기도 | 건국훈장 애족장 | 유형 10년 |
1908년 5월 22일 | 이연년 | 경기도 | 건국포장 | 유형 10년 |
1908년 5월 29일 | 박경채 | 경기도 | 건국훈장 애족장 | 유형 10년 |
1908년 5월 29일 | 정철화 | 경기도 | 건국훈장 독립장 | 유형 15년 |
1908년 6월 6일 | 한원태 외 2인 | 이인영 부대 | 건국훈장 애국장 등 | 유형 15년 등 |
1908년 6월 8일 | 박순길 | 경기도 포천 | 건국훈장 애국장 | 유형 10년 |
1908년 7월 13일 | 김재선 외 2인 | 경기도,충청북도 | 건국훈장 애국장 등 | 유형 15년 등 |
1908년 7월 14일 | 정치삼 외 1인 | 경기도 | 건국훈장 애족장 등 | 유형 10년 등 |
1908년 7월 29일 | 우상옥 | 충청도,경기도 | 건국훈장 애국장 | 유형 15년 등 |
1908년 7월 31일 | 정시항 외 2인 | 충청북도 | 건국훈장 애족장 등 | 유형 15년 등 |
사후
편집2007년에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해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 중 사법 부문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