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위원회

법관징계위원회(法官懲戒委員會)는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1]

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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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조직법 제48조 제1항
  • 법관징계법 제4조 제1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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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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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2]

위원(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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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2]

  1. 변호사
  2. 법학교수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예비위원(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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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3]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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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관징계법 제4조
  2. 법관징계법 제5조 제1항
  3. 법관징계법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