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체검시방해죄

변사체검시방해죄(變死體檢視妨害罪)는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태가 있는 현장을 변경한 때에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한다.

조문 편집

형법 제163조(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사체검시방해죄에서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시체는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1]

각주 편집

  1. 2003도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