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헌법(不文憲法, uncodified constitution)은 독립된 헌법의 형태가 아니라, 헌법의 형태를 갖춘 여러 가지 법률 또는 문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 축적된 헌법의 성격을 지니는 관습을 국가의 통치 질서로 삼는 헌법이다. 다시 말해, 관습법적 조항과 더불어 재판 관행과 역사적 선례도 사안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문서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은 헌법 형태이다.

현재의 예 편집

불문적인 요소가 있는 헌법 편집

  • 캐나다: 비록 캐나다는 헌법이 있지만 헌정체제의 중요한 요소들은 성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거의 예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