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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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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원회
는 법무부장관의 사면 상신권 행사의 적정성을 심사·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의 자문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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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제10조의 2 및 시행령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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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특별사면 등 상신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자문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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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법무부 장관
위원 : 총 9명 (당연직 5, 위촉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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