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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토론) 2014년 10월 27일 (월) 09:02 (KST)답변

교회복지학에 대한 토론의 장입니다.

교회복지학 및 교회복지사에 대하여 수정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복지사(敎會福祉士)는 민간자격증이다. 등록된 민간자격은 공인과 비공인으로 구분하는데, 교회복지사는 등록된 민간자격(비공인)에 해당한다.토론) 2014년 10월 27일 (월) 10:23(KST)[1] 복지세상 (토론) 2014년 10월 27일 (월) 10:02 (KST)

2004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교회복지사,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등에 대해 "사회복지사와 유사한 ‘~복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자격을 취득하면 사회복지사와 같은 공신력이 있다고 혼동"하기 쉬우나,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 일이 있다.[2]

2000년 이후 대학, 평생교육원, 사설교육기관 및 여러 단체에서 교회복지사,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와 같은 민간자격증 남발로 인해 자격기본법이 개정되었다(2013년 10월 6일 개정). 2014년 현재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발급이 취소되었고, 현재 교회복지사 자격의 경우 한국 교회복지사회라는 단체에서 발급하고 있다.(KST)[3]

대한민국에서 교회복지학은 1995년까지는 교회사회복지, 교회사회사업, 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사회사업, 기독교사회봉사 등으로 소개되고 연구되었으나 기독교의 성경, 신학, 신앙심 등을 기초로 하는 교회의 복지실천 및 실천기술(기법)에 대한 지식쳬계를 정립하는데 그 한계가 있어서 성경(헬/유앙겔리온), 양심(헬/쉬네이데시스), 섬김(헬/디아코니아), 교제(헬/코이노니아)를 중심으로 교회복지학 이론을 정립하고 약20년 동안 연구되고 있는 학문이다.복지세상 (토론) 2014년 10월 27일 (월) 11:12 (KST 복지세상 (토론) 2014년 10월 27일 (월) 12:45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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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뜻이지요?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왜 경고인지요? 복지세상 (토론) 2014년 10월 27일 (월) 12:50 (KST)답변

탈퇴합니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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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틀은 사용자 문서로 이동해드리겠습니다. --양념파닭 (프로필 | 토론 | 기여) 2014년 10월 27일 (월) 22:43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