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영합니다 (토론) 2016년 1월 18일 (월) 14:22 (KST)답변

사회적기업 문서에 관한. 편집

토론문서는 제 연습장이 아니건만, 메모용으로 이렇게라도 씨부리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문서의 목차를 편집할 때 개념 부분의 국내법상의 이러저러한 정의는 따로 대한민국 법률상의 정의 카테고리로 빼고, 개념의 내용을 삭제하던지(일단 개념을 채울 짬빰이...) 잘 풀어 보던지 하고 대한민국 법률상의 정의 말고도 여러가지 정의를 표로 정리해놓은 목차 하나 더 생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슴돠 참 좋은 블로그[1]를 발견해서 말입니다. 사실확인도 하고 출처도 찾을 겸 나와있는 참고문헌도 훑어보고 해외 단체, 국가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도 찾아보면 좋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