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한테 내가 일단 올리긴 했거든 편집

검토중이신거 같으니깐 일단 여기서 대답해드릴게 Kkppkk1212 (토론) 2023년 11월 28일 (화) 05:17 (KST)답변

님아, 부교육감은 2급이고요, 서울시만 1급인데 서울시 부교육은 장학관은 시행령에 가급보직 장학관, 교원, 연구관 다 등록되고 가급일반직 역시 3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장이 2급이라는건 말도 안되는 개소리입니다. 저쪽 군인/군무원 항목에 중장 차관급 아니라는 것, 소장 1급 아니라는 것 다 올려져있으니까 가서 참고하세요. Kkppkk1212 (토론) 2023년 11월 28일 (화) 05:18 (KST)답변
하나 예외가 있다면 대학장인데, 대학장은 일반화하기가 어려운게 전문대학장은 따로 항목에 들어가고 대학장이 1급이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음. 대통령령 직급보조비 항목에도 대학장은 그냥 3급 보조비를 받음. 부총장 역시 1급인 경우, 대학총장들이 다 특1호가 아니라 특2호 총장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 단과대학장을 꼭 정교수들만이 맡는게 아니라는 점을 생각(그쪽 교수동네가 워낙 수평적인데다가 학계 영향력이 더 중요한 곳이다보니) 했을 때 단과대학장을 1급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애초에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 처럼 꼭 1급이 아닌데 부총장이 대체로 차관급이라는 것을 토대로 저쪽 위키 유저들이 '추측'해서 올려둔 거니까 Kkppkk1212 (토론) 2023년 11월 28일 (화) 05:22 (KST)답변
대학장은 그러니 논외로 봐도 됨, 어차피 그 외에도 1급 내지 그에 준하는 공무원, 교원, 연구원, 지도관들 전부 시행령과 윤리법 3항에 근거하여 재산공개대상이니까
그러니 저 항목에 없는 공직자는 전부 최소한 1급공무원은 아님. Kkppkk1212 (토론) 2023년 11월 28일 (화) 05:25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