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정신여고.png 편집

기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파일:정신여고.png에 {{CopyrightedFreeUse}} 틀이 부착되어 있던데, 이 틀은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가능함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제 및 재창작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확히는 저작권자만 밝히면 그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파일이 맞습니까? 참고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위키백과:저작권에 따라, 앞서 말한대로, 어떠한 파일, 글이라고 할 지라도, 영리적 목적을 포함한 복제, 재창작으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것에 호환되지 않는 자료는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기술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가람 (논의) 2013년 6월 18일 (화) 17:38 (KST)답변

학교에 다시 문의해보겠습니다. Fronatuz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8:13 (KST)답변

위에서 가람 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 확인되셨나요? 우선 웹사이트 담당 교사와 교감에게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명시하셨는데, 1. 해당 사진에 대한 저작자 혹은 저작자로부터 받은 저작권을 위임받은 자인가요? 명시하신 출처에서는 "Copyright by 정신여자고등학교. All rights reserved."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배포 라이선스는 어떻게 되나요? -- Min's (토론) 2013년 9월 24일 (화) 21:08 (KST)답변

파일:통합진보당.jpg 편집

원 배포처인 [1]에서는 'COPYRIGHTⓒ 2012 통합진보당. All Rights Reserved.'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다 해당 파일에 구체적인 라이선스, 파일 정보, 저작권 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단 삭제합니다. 구체적인 라이선스, 파일 정보, 저작권 등에 대해 확인이 되어 위키백과에서 다시 복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에 요청해주세요. -- Min's (토론) 2013년 9월 24일 (화) 21:12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