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Mhha/대통령과의대화사진관련토론

마지막 의견: 15년 전 (Mhha님) - 주제: 대통령과의 대화 사진

아까 그 말씀하셨던 표현은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덕분에 여러 이야기 즐겁게 나눴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시간되시면 나오셔서 저에게 사회에 관해 정보 같은거 한수 부탁드리겠습니다. ^^ BongGon (토론) 2009년 1월 10일 (토) 22:07 (KST)

예,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온라인 보다 오프라인이 훨 좋죠? ^_^ 쇼꼴라 (토론) 2009년 1월 10일 (토) 22:09 (KST)

원본 주소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C%9A%A9%EC%9E%90%ED%86%A0%EB%A1%A0:Mhha/ol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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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의 대화 사진 편집

파일:Withpresident.jpg에 촬영자 등의 필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주세요. -- ChongDae (토론) 2009년 1월 12일 (월) 14:36 (KST)답변

사진 파일을 보니 식별가능한 일반인 얼굴 여럿이 찍혔습니다. 이거 초상권 침해로 문제 되지 않을런지 걱정이 되는군요. 일전에 기차역 관련 사진에 일반인 얼굴이 찍혀서 해당 사진 다 삭제한 걸루 기억하고 있습니다. --프리스터 (토론) 2009년 1월 12일 (월) 17:22 (KST)답변
이분들은 대통령과의 대화 방송건에 관련하여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을 모두 동의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초상권 문제를 거론하게 된다면 신문기자들이 찍어서 신문에 올린 사진들이 먼저 저작권에 문제가 됩니다. ^_^ chocolat(쇼꼴라) (토론) 2009년 1월 12일 (월) 17:48 (KST)답변
당시 패널들과 방송국 사이에 초상권 등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전서류작성을 하였는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일반인의 사진기로 찍은 사진은 초상권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기자들의 사진(해당 언론사의 로고가 워터마크로 들어가는)은 대개 공익차원의 보도용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 사안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네요. --프리스터 (토론) 2009년 1월 12일 (월) 18:02 (KST)답변
신문기자들도 일반인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사용할 때 신중하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1991년 11월 '뉴스위크'지가 한국 과소비를 보도하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들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도와 함께 사용했는데, 초상권 및 명예훼손 관련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리스터 (토론) 2009년 1월 12일 (월) 18:11 (KST)답변
  • 사진에 있는 모든 분은 촬영,인용,보도에 사전동의했습니다. 또한, 저작권,초상권,독자연구 3가지 들이데서 위백에 존재할수 자료는 거의 없으니 지나친 확대해석이나 주장을 삼가하셨으면 합니다. 저 사진중에 귀하가 있고 본 인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삭제처리하겠습니다. chocolat(쇼꼴라) (토론) 2009년 1월 12일 (월) 18:19 (KST)답변
사진 속 인물들이 촬영, 인용, 보도에 사전 동의를 한 것은 패널들과 방송국 간의 상호 합의 사항이지, 그 날 참석한 패널들 간의 합의 사항은 아닙니다. 만일 제가 그날 저 대담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패널로 참석한 어떤 사람의 사진을 그 사람의 사전 동의 없이 찍은 다음에 제 블로그나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다면 명백한 초상권 침해 일 것입니다. 전에 철도 프로젝트쪽에서 사용된 사진에서도 어떤 역 사진에 일반인 사진이 찍혔는데, 그걸 문제 삼아 사진이 삭제된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기억이 됩니다. --프리스터 (토론) 2009년 1월 12일 (월) 18:27 (KST)답변
철도프로젝트 건은 사전동의없는 촬영과 인용입니다. 이건은 자유롭게 보도인용되도록 방송출연의사 결정시 이미 사회적 합의와 사전동의가 이루어진 것이며 동의하지 않은 분은 본 방송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Junpei 님이 저 사진에 나왔더라도 저는 이건을 삭제할 법적인 사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귀하의 발언은 다소 공격적이며 확대적인 독자연구적 발언에 해당되는 듯 합니다. ^_^ chocolat(쇼꼴라) (토론) 2009년 1월 12일 (월) 18:38 (KST)답변
해당 방송국을 A , 그날 참석한 사람을 B, 사진을 게시한 일반인을 C 라고 하겠습니다. 촬영, 인용, 보도에 사전 동의를 한 것은 A 와 B 간입니다. B 와 C 가 동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B 쪽에서 초상권 관련 사항으로 C 의 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일반 포털 사이트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시판에서 식별가능한 일반인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을 경우 대개 해당 사이트에서 삭제 처리 합니다. 위키도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경각시키는 취지에서 글을 쓴 것입니다. --프리스터 (토론) 2009년 1월 12일 (월) 18:49 (KST)답변
사진프로젝트에서도 강기갑 의원을 찍은 사진에 식별가능한 일반인 얼굴이 같이 찍혀서 해당 사용자가 일반인 얼굴이 나온 부분을 지우고 강기갑 문서에 활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 강기갑 문서의 사진에 나온 일반인은 보도인용에 사전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초상권 문제 발생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방송국과 패널들간에 사전동의는 어떤 문서나 구두표시로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석자들만 알며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chocolat(쇼꼴라) (토론) 2009년 1월 12일 (월) 19:21 (KST)답변
제가 문제의 소지가 될 거라는 관계는 A 와 B 간의 관계가 아닌 B 와 C 간의 관계입니다. 왜 자꾸 A 와 B 의 관계만을 말씀하시는 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제가 보기에는 B 와 C 간에 초상권 활용에 관한 사전 동의는 없었으리라 보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없을 경우 이 안건을 사랑방에 한 번 올려서 총의를 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인 얼굴이 담긴 사진의 초상권 문제에 관한 좋은 사례가 되지 싶습니다. --프리스터 (토론) 2009년 1월 12일 (월) 21:03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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