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제도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사범 등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하고 피부착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감독 등 일련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법령상으로는 '전자장치부착명령'으로 명명하며 속칭 전자발찌제도라고도 한다.(피부착자의 소송법상 지위에 따라 부착장치를 발목이 아닌 팔목에도 부착하는 특성이 있어 전자발찌제도라는 명칭은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