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박승현/광우병 괴담을 필두로한 정부 정책 관련 오해와 진실
요약: 이 글은 소해면상뇌증과 그에 따른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에 관련된 괴담과 이를 보도한 문화방송의 PD수첩과 마지막으로 기타 정부 정책의 오도된 부분이나 허위 사실에 대한 반박문 입니다. |
※ 주의 - 마음껏 퍼가셔도 되는데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저와 같이 논의해 주세요~ |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편집요즘 5공, 5공 하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있다. 경찰이 학생들은 소환하고 자유로운 공간인 인터넷을 조사하는 작태는 좋지 못한 행동이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나는 또 다른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제기 하고 싶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인데 그 중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규칙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알 수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개념이고 인간취급 하기 싫다는 말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말이다. 소수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서로 차분하게 토론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과거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AIDS)가 처음 국내에서 발생했다고 보고되었을 때 사람들은 에이즈에 관한 온갖 근거 없는 뜬소문을 주고받았다. 그렇지만 이후 에이즈의 전염 경로에 대해 많은 홍보가 이루어진 덕분에, 이제 더 이상 에이즈 감염인을 쳐다보거나 같이 앉아 있기만 해도 전염된다는 소문은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에이즈 감염인들이 알게 모르게 차별을 당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변종 광우병은 분명 공공 보건에 잠재적인 위험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감염 시 치명적인 질병이다. 필자는 이러한 명백한 과학적 사실마저 부정하고 덮으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과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공공 보건상 위해를 초래하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토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광우병 괴담
편집생리대 차도 광우병걸린다.
편집현재 시판되는 생리대에는 젤라틴이 없으며 여성성기를 통해서 감염되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전혀 없다. 또한 젤라틴의 구성물질은 SRM이 아니라 소의 가죽이므로 말도 안된다.
미국 치매환자 20년전에 비해 90배(9000%) 이상 증가했다.
편집우리나라는 20년전에 비해 102배(10,200%) 증가 했다는 사실을 대입하자면 말도 안되는 광우병과의 연관이다. 우리나라는 치매환자 증가율 세계1위다. 미국에서 발병한 광우병환자 3명이 치매율을 9000% 끌어올린것일까. 그렇다면 한국의 10,200%는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미국 치매 환자의 13%정도는 인간 광우병 환자이다.
편집예일대와 피츠버그대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를 부검검사한 결과를 공개한답시고 이 수치들이 모두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도. 기사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해당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로라 마누엘리디스 박사가 예일 의과대학에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죽은 환자 46명의 사후 부검을 실시해 이중 6명이 알츠하이머가 아닌 CJD로 죽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피츠버그 의학대학에서도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54명 환자의 뇌를 검사한 결과 그 중 3명, 5%의 환자가 CJD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1979년에는 653명의 사람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1991년에는 13,768명에 달한다. 2002년에는 좀더 증가해 58,785명이 알츠하이어병으로 죽음에 이르렀다. 다시말해 24년 동안 미국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환자의수가 8,902% 급증했다. 게중에는 CJD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오진된 %가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 심지어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는 실제 발병 숫자보다 훨씬 작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CJD와 vCJD도 구분 못하는 듯한다. CJD와 vCJD는 매커니즘에서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는게 정설이다. 이걸 어떻게 인간광우병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호주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이다.
편집2004년 6월까지 일본은 호주산 비가공 쇠고기 중 44%를 수입하는 최대 호주산 쇠고기 수입국이며, 부분육의 경우에도 생산량의 48%를 수입하고 있다.[1] 미국이 호주산 쇠고기 최대수입국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또 미국내에서도 먹지않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운운도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다. 30개월 이상의 비육우는 원래 국내에서도 질이 떨어져서 구이용으로는 잘쓰지 않는다.
로이터 통신에서 개와 고양이도 안먹이는 30개월 이상 소...
편집광우병을 괴담시 하는 분들 중에서는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보지도 않고 “개와 고양이도 안먹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한국이 왜 먹어야 돼?” 이런 반응이 대다수 이다. 과연 원문이 어떠한지 살펴보자.
미국 애완동물용 먹이 제조업자들과 모든 여타 동물먹이용 사료 제조업자들은 규제당국이 수요일에 마무리지을 법규에 따라 광우병을 확산시킬 위험이 가장 큰 소 부류에서 나온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동물용 먹이를 감독하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은 30개월 혹은 그 이상의 연령의 소로부터 나온 고위험 재료를 모든 동물용 사료에서 배제하는 것이 반추성 동물먹이와 비반추성 동물먹이 또는 사료용 재료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우연한 교차전염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략)
여기서 진하게 써져있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고위험 재료라는 말은 특정위험물질(SRM)을 말한다. 30개월 이상의 특정위험물질은 대한민국도 수입 안하는 것으로 개도 못먹는 쇠고기를 우리나라로 들어간다는 소리는 틀린 괴담일 뿐 이다.
프리온은 섭씨 600도에도 멀쩡하다.
편집현재 인터넷 상에 떠도는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화씨 400도로 가열해도 여전히 활동하며 몇몇 연구결과에서는 화씨 600도 이상으로 가열해도 일부가 살아남았으며 강한 산에 담궈두어도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 프리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진한 수산화나트륨(NaOH) 용액에 48시간 동안 담궈놓아야 한다.
그러나 원 출처로 알려진 Official Mad Cow Disease Home Page에 언급된 400도라는 온도는 섭씨가 아니라 화씨이며, 더군다나 이 사이트는 1999년 이후 업데이트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변형 프리온의 제거 방법에 대한 최신 연구는 2006년 미국의 의학저널 Clinical Infectious Disease에 실린 것이 있다. 그러나 당장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소독 지침으로는 2003년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 1노르말(N) 수산화나트륨(NaOH) 용액에 담그고 고압증기 멸균기(autoclave)를 이용해 섭씨 121도로 30분 동안 가열.
- 1노르말 수산화나트륨 용액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1 희석액에 1시간 동안 담근 후, 물로 옮겨서 고압증기 멸균기를 이용해 섭씨 121도로 1시간 동안 가열.
- 1노르말 수산화나트륨 용액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원액에 1시간 동안 담근 후, 물로 씻고 일반(중력식) 고압증기 멸균기를 이용해 섭씨 121도로 1시간 동안 가열하거나 porous-load 고압증기 멸균기를 이용해 섭씨 134도로 1시간 동안 가열.
즉 약 섭씨 130도 이상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하면 프리온을 파괴할 수 있으며,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담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몇 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식용인 쇠고기에 활용하기는 어렵다.
키스, 혈액 수혈, 물 등 으로도 광우병이 걸린다.
편집- 위험 물질(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척추, 척수, 뇌, 소장 끝 부분 등)의 섭취
- 장기 이식
- 혈액 수혈
- 오염된 수술 도구
- 도축에 사용한 도구를 씻은 물
- 오염 물질의 피부 접촉
이에 대해 인터넷상의 전문가들은 사람 대 사람으로의 감염(수혈, 수술도구, 기타 접촉)이나 라면스프, 수돗물 등의 간접감염의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거나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오도하는 건 왜곡이며, 다만 가능성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이 주다.[1] 특히 광우병 협상에 관해서 가장 비판적 시각을 보인 문화방송 또한 라면스프를 먹거나 소뼈의 젤라틴 성분이 들어간 기저귀로도 전염된다는 소문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얘기는 아니며 공기와 수돗물, 키스로 전염된다는 소문도 사실과 다르다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한 바 있다.[2]
공기로 전염되나? 예 0% 100% 아니오
신체접촉으로 전염되나? 예 아니오
키스로 전염되나? 예 아니오
젤라틴 캡슐을 먹으면 전염되나 예 아니오
생리대, 기저귀 사용시 전염되나? 예 아니오
화장품 사용시 전염되나? 예 아니오
칼, 도마 만지면 전염되나? 예 아니오
FDA가 화장품으로 인해 광우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편집연합뉴스는 FDA가 소 단백질이 사용된 화장품을 상처 난 피부 등에 사용하면 단백질이 흡수될 수 있음이 실험으로 확인됐다며 결론적으로 소 유래 단백질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광우병 감염 위험이 일정부분 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다고 주장했다. [3] 그러나 실제 2004년 7월 14일에 보고된 보고서에서 원론적으로 지적한 감염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그 후 2005년 9월 14일 홈페이지 광우병 안내 사이트의 ‘광우병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 코너에서 동물성 지방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광우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FDA는 답변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방과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프리온 단백질을 분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으로 인한 광우병 전염 위험은 낮다는 입장”이라며 “FDA도 광우병 위험이 높은 소 성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회사들은 제조과정에서 프리온과 우지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우병 유발 위험물질을 분리, 제거해 화장품은 안전하다는 입장이어서, FDA 2004년 자료를 들고나와 사실로 보도한 연합뉴스의 언론보도를 놓고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4]
우리나라 사람은 광우병에 취약하다?
편집우리나라 사람의 94%가 MM형이어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MM형이 특별히 광우병에 취약한 것은 아니다.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먹으면 유전형에 관계없이 완전히 광우병에 걸리니다고 보아야한다. 다만 잠복기가 대략 MM형(5~10년), MV형(15~30년), VV형(30~50년)의 순으로 나타난다. 영국에서 여태까지는 MM형의 사망자가 나타났었지만, 최근 MV형의 사망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앞으로 MV형,VV형의 대량 사망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2006년도 Lancet Neurology誌에 기고된 여러 논문을 살펴보면 쥐를 대상으로한 실험을 통해 MM형이 특별히 vCJD에 취약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VV형이 가장 전염성이 높고 그다음은 MV형, 그리고 그 다음이 MM형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프리온 유전자형 하나가 vCJD의 전염성을 결정하는 인자인지 아직 어떠한 임상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다. 확실한 것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vCJD의 전염성에 관한한 프리온 유전자형이 결정적인 인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대가 작성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험 우군에는 △중추신경 이상 증상으로 도축이 금지된 소 △다 죽어가거나 죽은 소 △다치거나 수척한 소 △원인 불명의 증상으로 농장에서 죽은 소 △걷지 못하거나 안락사된 소 △운동실조증이나 심각한 우울증으로 죽은 소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원인 불명 또는 광우병 관련 의심 증상으로 농장에서 죽은 소가 25만 1500마리, 미국 농림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도축금지 범주에 속하는 소가 19만4200마리, 뇌(CNS) 이상을 보이는 소가 129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언론보도의 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 중추신경이상으로 도축이 금지된 소는 도축이 금지됐다는 건 검사에서 걸렸다는 뜻이며 다 죽어가거나 죽은 소는 병명이 확인됐다는 뜻이다. 기사에 따르면 '고위험 우군(牛群)'에 포함되는 전체 소가 연간 44만6000마리가량인데 도축금지 소 19만마리, CNS이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된 129마리를 뺀 나머지를 전부 합해 25만1500마리 를 한 그룹으로 묶었다. 예를 들어 광우병 1마리에 원인불명이 25만1499마리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죽은 원인이 불명 혹은 명확으로 밝혀진 건 다 감시체계에 걸렸다는 뜻이다. 미국 육우의 폐사율이 연간 1.5%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에서 키우는 소는 상상이상으로 많은데 44만 6천마리는 애당초 감시체계를 가동해 관리한다는 뜻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미국 농가를 가가호호 방문해 밝히지 않으려는 정보를 얻어내고 소 마리 수를 세고 다닐 순 없는 것이다.
강화된 동물 사료 조치 의혹
편집미국의 2005년 입법예고안은 광우병 등이 의심돼 식용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뇌와 척수를 제거해야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공포한 연방관보를 보면, 30개월 미만의 소는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고 모든 부위를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입법예고안보다 오히려 더 후퇴한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에서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는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보에는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소도 사료용으로 허용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오히려 이를 거꾸로 해석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개방하는 내용의 새 수입 위생조건을 발표했다.
기사의 일부이다. 이 기사는 30개월 미만의 소는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부위를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규정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that are 30 months of age or older from which brains and spinal cords were not removed. 이를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즉 검사결과 광우병에 걸린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30개월 미만이면 사료로 쓸 수가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에 한번 참가한 소는 불합격 처분(condemned) 영구마크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 문구는 검사를 거쳐 통과된(cattle inspected and passed) 소나 검사를 받고 불합격된(cattle inspected and condemned )소는 규정에 따라 달리 처리되기 때문에 그를 뺀 도축장 밖에서 죽은 소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규정에 30개월 미만의 소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서 30개월 미만의 불합격된 소(cattle inspected and condemned )가 다 사료로 쓰일 것이라거나 도축장으로 가지 않고 죽은 30개월 미만의 소가 모두 광우병 소 일 것이라는 걸 예단하면 안된다는 뜻 이다.
미국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안먹는가?
편집주요내용은 PD수첩의 24개월 미국산 쇠고기 부분을 보면된다. 주요 내용은 정육점 주인의 인터뷰“우리는 18개월된 쇠고기를 판매합니다. 2~3년 혹은 그 보다 나이든 소도 판매하는데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그 보다 훨씬 나이든 소는 미국의 많은 곳에서 판매되도록 허락되지 않고있습니다.”와 미국 농무부의 2등급인 초이스 등급의 기준을 9~42개월로 잡은 것과 마지막 최대 8년 이상의 등급 또한 구이용으로 판매가 되지 않지만 햄버거 등의 재료로 사용한다고 했으므로 30개월 쇠고기를 충분히 소비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결정적으로 문화방송의 뉴스데스크에서 [2] 미국에서 도축된 소 가운데 18%가 30개월 이상이고 미국 육류수출협회 부회장을 통해 원료 부족으로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기도 한다고 인터뷰 한 것을 보도했다.
우리나라만 뼈를 우려먹는가?
편집외국도 우려 먹는다. 서양에서도 육수를 만들 때 소의 등뼈등을 써서 만든다. 뼈를 살짝 구워 색깔을 낸 후 끓여내어 갈색이 나므로 브라운 스톡이라고 한다. 소꼬리를 이용한 ox tail stew도 유명하며 사골에 해당하는 정강이 부위도 soupbone이라고 불리우며 외국 수퍼에서도 팔고 있다. 유럽에서 유명한 오소부코라는 요리도 뼈를 포함한 이 부위로 만든다. 다만 서구에 이러한 식습관이 있다하여 이것이 안전하다는 말은 아니다. 비슷한 정도의 위험 또는 우리가 훨씬 많이 먹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위험의 정도가 커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치 요리를 하듯 뼈부위를 4-5시간씩 푹 고았을 때 프라이온으로 대표되는 질병유발요소가 잔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논문은 없다.[3]
미국에서 거부한 부위를 한국이 수입하는가?
편집미국 FDA에서 특정위험물질(SRM)으로 분류한 부위 중 일부(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능선과 3차 신경절)가, 이번 협상의 수입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광우병의 SRM 부위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정한 미 국내용 기준과 한·미 수입조건의 기준은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최 의원 등이 문제 삼는) 부위들은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없으며 미국 국내용과 한국 수출용은 같다"고 공식 부인했다. 이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한·미 수입조건의 광우병 기준이 유럽연합(EU) 기준을 따랐기 때문이다. 광우병 경험이 많은 EU 국가들은 정밀하게 SRM 부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광우병 경험이 적은 미국은 주변 부위까지 포괄적으로 제거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광우병이 심했던 EU 지역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EU 기준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미국 국내용과 한국 수출용이 같은 쇠고기냐는 것이다.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본문 1조 및 부칙 2항)에는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食用) 부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국내용과 수출용이 같은 것임을 수입조건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수용과 수출용을 나눠 따로 작업하려면 별도의 작업 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방식을 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국내 소비용과 한국 수출용은 같은 것인데도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다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해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FDA가 SRM으로 규정한 부위 중 한국의 수입조건에서 제외된 부위는 30개월 이상인 소에서 나온 ▲등뼈(경추) 횡돌기·극돌기 ▲천추 정중천골능선 ▲3차 신경절 등이다. 소의 머리와 꼬리 사이를 잇는 등뼈는 목 부위를 경추, 가슴 부위를 흉추, 허리 부위를 요추, 골반과 꼬리에 연결된 부위를 천추 등으로 부른다. 경추에서 위와 양 옆으로 뻗어 나온 부위가 경추 극돌기와 횡돌기이며, 천추에서 위로 불룩 솟은 곳이 정중천골능선이다. 3차 신경절은 머리뼈 속에 있는 신경다발을 말한다.이 부위들은 미국 내에선 SRM으로 분류돼지만 우리가 채택한 EU 기준에 따르면 모두 광우병 위험성이 없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최 의원이 지적한 부위들은 미국에서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용에서나 수출용에서나 모두 제거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한 것을 협상에서 우리가 굳이 제외한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한·미 쇠고기 협상 시작 전에 미국 규정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광우병 경험이 더 풍부한 EU 규정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4]
광우병 통제국 판정의 신빙성
편집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미국을,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소의 연령이나 부위에 제한 없이 수출이 가능해지는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하였다. OIE는 24개월 이상 소가 백만 마리 이하인 나라는 7년 동안 20~30%정도를, 백만 마리가 넘는 나라는 7년 동안 45만 마리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4개월 이상 소가 4천만 마리 정도인 미국은 후자의 기준으로 표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같이 낮은 비율의 표본을 검사하고 받은 판정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5] 판정이 나오기 직전인 2007년 4월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를 OIE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광우병 위험 높은 소를 중점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 수로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다. OIE는 모든 소를 검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육안으로 볼 때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소를 중점 검사하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의 광우병 안전성을 채점한다. 예컨대 정상적인 소를 검사하면 최저 0.01점밖에 안 주고, 광우병 증상이 있는 소를 검사하면 최고 750점까지 주는 식이다. 미국은 최근 7년간 OIE가 권고하는 기준보다 10배 가까운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다.[6]
한우
편집미국산 쇠고기 이야기에서 한우가 나오는 이유
편집GATT조항중에 3조,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이란게 있다. 일단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품은 동종의 자국상품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국산장난감은 발암물질 검사를 10가지만 하는데 수입되는 중국산 장난감은 무역장벽 치려고 발암물질검사 20가지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국산 장난감 처럼 똑같이 10가지 발암물질검사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만약 한국산 새우깡을 수입금지 시키면서 "당신들의 새우깡엔 쥐 머리 들어가있고 위생기준이 일본산에 못 미치므로 수입 중단 조치한다." 이라고 우기면 당연히 안되는 것이다. 정작 중국의 기준은 한국보다 훨씬 더 엉망이기 때문이다.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산쇠고기는 광우병검역이 허술해 수입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협상테이블에서 말하려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국산쇠고기의 광우병검역실태는 미국보다 더 나은 환경이어야 한다. 그래야 저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가장 잘 활용한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자국 쇠고기를 100%전수조사 함으로서 미국산 20개월미만 쇠고기만 수입할 수 있는 명분을 쌓았다. 하지만 한국은 애초에 검역율이 미국의 1/200밖에 안되고 그것도 광우병의심소는 검사안하고 정상소만 검사하며 광우병 의심소 신고 안해도 처벌하지 않고, 도축해도 처벌하지 않고, 게다가 광우병의심소는 소주인이 반대하면 강제부검도 못한다. 그렇다고 동물성사료를 미국에 비해 적게 쓴것도 아니고 항생제는 훨씬 더 많이 먹는다. 한우협회지회장은 브루셀라 걸린 소 불법도축하다 걸리는 등 처음부터 되지않는 협상이었다.미국협상단이 저 내국민대우원칙 들먹이면서 따지면 한국 협상단은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30개월소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가 30개월짜리 소 수입을 반대하려면 마찬가지로 한우도 30개월 이상 소는 유통금지를 시켜야 되지만 한우의 95%는 30개월이상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고 일본처럼 자국 소 100% 전수검사를 해서 20개월 이상 소에만 광우병이 나왔다는 실제 사례를 들고 나와야한다. 애초에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자면 한우는 미국소의 상대가 안 된다. 객관적으로 미국 소보다 아래에 있는 한우가 국내에 멀쩡히 한우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미국소가 한우보다 더 광우병 검역을 '상대적으로' 엄격히 받는 상황에서 미국산 소의 검역강화를 요구하며 수입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 한우 이야기를 꺼내면 한우와 미국소의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은 국제 통상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한국은 광우병 청정국가 인가?
편집2006년 OIE 광우병 위험등급이 개정된 이래 청정국가는 광우병 위험등급 판정을 신청하여 단 1건도 광우병 발생 사실이 없고 OIE기준에 부합하는 검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과거엔 5등급으로 분류되었고 우리나라는 2등급인 발생 이력이 없는 잠재적 위험국가에 속했으나 개정후 위험등급이 3등급으로 개편되고 광우병 발생 이력도 없으며 발생 가능성이 완벽히 차단된 국가인 청청국가에 해당되긴 커녕 개정 후 2007년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2등급 판정을 받을까 두려워 신청후 다시 취소했다. 개정 등급은 다음과 같다.
- 1등급 무시할만한(negligible) 광우병 위험국가
- 2등급 통제된(controlled) 광우병 위험국가
- 3등급 결정되지 않은(undeterminated) 광우병 위험국가로 분류
일본은 현재 전수조사를 마치고 26건의 광우병 사례를 적발했지만 그 검역 수준이 매우 높고 안정성을 신뢰받아 1등급에 머물러 있다. 일본 역시 청정국가에 근접하지만 청정국가라고 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2등급인데 강화사료조치의 공포로 재 신청을 앞두고 1등급으로 상승이 유력하다. 이번에 맺은 쇠고기 수입 협정에서도 부칙에 강화사료조치가 시행될 경우 특정위험물질(그 지정의 불합리성은 배제하더라도)의 제외만으로 모든 연령의 쇠고기 혹은 가공제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즉 3건이 적발된 미국보다 일본이 등급이 더 높았던 이유는 검역체제에 대한 신뢰성 때문이다. 미국 역시 그런 점에서 강화사료조치를 통해 발병 요인을 더욱 억제하므로 등급 상승을 꾀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어디가 어디보다 더 위험하고 그래서 등급의 격차가 발생한 게 아니다. 우리의 경우 OIE 기준에 준해 검사를 한다지만 폐사된 소보다는 정상적 도축 과정의 소를 통한 검사에 치중된 면이 강화고 발병 이력 추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우 농가에 대한 전수적 관리가 안되므로 실제 얼마만큼 폐사된 소들이 밀도축 되고 판매되는지 알 길이 없다. 단지 광우병 정밀 검사에 대한 물리적 비율만 놓고 따져도 0.005%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는 0.1%이다
인간 광우병 의심 사례, 우리나라에도 있다
편집2000년 이후 국내에서 인간광우병(vCJD)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여러 명 있었으나, 많은 경우 유족들의 반대로 부검을 하지 못해 진단을 하지 못했다. 2001년 3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상윤 교수팀은 36세 환자를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환자로 판명했다. 그러나 얼마 후 이 환자가 사망했을 때, 부검을 하지 못해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인간광우병)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원은 국제보건기구의 인간광우병(vCJD) 진단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김교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이라며, "인간광우병(vCJD)이라고 확진하려면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하는데 가족의 반대로 끝내 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음은 2007년 9월 <신동아>에 실린 칼럼 <인간광우병, 국산 쇠고기도 안전지대 아니다!>의 일부다. 우리나라도 동물성 사료를 사용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증거들을 내놓고 있다.
국내의 동물성 사료 생산량은 2003년을 기준으로 4만5610t. 한국단미사료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성 사료 제조업체는 68개소이며, 1일 생산능력은 519t이다. 그중에서 육분 및 육골분 제조업체는 33개소로 연간 3만9000t을 생산해 전체 동물성 사료 생산량의 85%를 점유하고 있다. 소의 사료로 배급이 금지된 육골분 사료가 동물사료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광우병의 교차오염 우려를 더하게 하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농림부가 전국 배합사료공장의 제조공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91개 배합사료공장 중 76개 공장에서 소를 포함한 되새김동물용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14개 공장만이 소 사료와 기타 가축사료 생산라인을 분리 운영하고 있었다. 생산라인이 1개인 업소가 59개소(65%), 2개 이상인 업소가 32개소(35%)였다. 배합사료 공장의 생산라인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돼지, 닭 등 기타 가축에게 공급될 배합사료(동물성 단백질 사료)와 되새김동물의 사료가 서로 섞여 교차오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 국내 수입 사료도 걱정거리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까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광우병이 발생한 22개국으로부터 육골분 사료를 수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유입되어 널리 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연합 통계청은 2000년대 초반 유럽연합 내 광우병 발생국에서 한국으로 쇠고기 154t, 육골분 2008t, 뼈와 혼코어 등 8766t이 수출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수출을 한 나라에서는 이렇게 통보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관세청 통계자료와 사료용 원료 수입 때 해당 업체가 받는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양허관세 추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영국 등 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육골분 사료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수입된 육골분도 사료가 아니라 화장품이나 의약품 또는 도자기 재료 등에 사용됐다고 해명한다. 반면 유럽연합으로부터 우리와 똑같은 통보를 받은 일본은 광우병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동물성 사료 사용 전면 금지(동물성 사료 3단계 배급 금지조치) 등의 실질적인 광우병 예방조치를 취했다. 일본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현미경검사법, 효소결합면역분석법(ELISA),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의 3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해 소 사료의 동물성 사료 혼입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일본은 모든 소를 검사하여 광우병 소 발병을 인정했고, 우리는 변변한 검사 없이 광우병 청정국가를 선언했다. 양국은 처음부터 전혀 다른 조치를 취했다. 동물성 사료의 실태를 쉬쉬하고, 수입육의 소비량이 국내산 보다 많고, 국제교역으로 화장품, 의약품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가 과연 광우병 청정국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미국 소는 모두 미친 소이고, 국내 소는 모두 청정한 소일까. 어떤 이유에서 우리나라 국민이나 소에게 인간광우병과 광우병이 발병되었다고 하더라도 광우병연구소하나 없는 상태에서는 찾아낼 방법이 없다. 찾아내지 못하니 발병율이 '0'이고 한우는 안전하다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을까.
"광우병통제국의 지위를 뒤엎을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
편집최근 광우병 토론회와 청문회에서 "미국의 광우병통제국의 지위를 뒤엎을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한 정부 관료의 말은 무책임하지만 사실이다. 문제는 그런 애로사항을 알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과학적 근거마련 조치 없이 통상에 임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 나라를 흔드는 광우병 논란 속에서도 주요 대책의 하나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게다가 국민들은 이런 정책에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더더욱 놀라울 뿐이다.
미국 소비자연맹(Consumer Union)에서는 2008년 2월 1일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에서 "소 도축장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며,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졌고, 그 육안 검사도 5~10%만 이루어졌으며, 또한 감사대상 도축장 1/6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가 식육으로 처리되었다"고 비난했다.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에서도 미국 소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여러 차례 보고하고 공개했다. 현재 일본은 20개월령 이상의 전체 도축소와 광우병 의심 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은 30개월령 이상 전체 도축소와 광우병 의심소를 검사하고 있는 반면 미 정부가 광우병발생 국가임에도 전체 소의 1%미만만 검사하고 그나마 많은 도축장 위생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자 미국 소비자연맹에서는 검사를 늘리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소비자연맹의 노력의 일환이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최근 기록적인 대규모 리콜이 시행되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변변한 광우병 연구소 하나 없이 '과학적'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제 3자가 보기엔 미국과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우리 국민들도 도토리 키 재기다. 우리 소고기에 대해 우리 소비자 단체가 리콜을 한 적이 있던가. 수입산은 저질이며 국내산은 안전하다는 맹목적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5]
육골분 사료
편집KBS '시사기획 쌈'이 국내 농가에 대해 육골분 사료를 언급한 것과 관련 전국한우협회는 2000년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해 소사료에 동물성 유래성분을 금지했고, 포유류가 아닌 어분으로 대체사용 해왔다며 2004년 사료공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을 도입, 2005년 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분도 동물성이라는이유로 소사료 공장에서 사용이 금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7년 5월 17일에 강기갑을 대표하는 민주노동당과 김재윤 의원 등은 '소한테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걸 금지'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6] 동물성 사료를 안 먹이면 살이 안찐다고 극구 반대하고 국회 일정으로 인해 폐기된 법안이다.
또한 2007년 9월 27일 신동아를 보면 국내의 육골분 제조업체는 33개소로 연간 3만 9000톤을 생산해 전체 동물성 사료 생산량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소의 사료로 배금이 금지된 육골분 사료가 동물사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91개 배합사료공장 중 76개 공장에서 소를 포함한 되새김동물용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14개 공장만이 소사료와 기타 가축사료 생산라인을 분리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00년대 초반까지 광우병이 발생한 22개국으로부터 육골분 사료를 수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유입되어 널리 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한우에 관련된 발언
편집2006년 한우에 대한 증언이다.
-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국장 - 우리나라의 경우 광우병 검사는 하고 있지만, 주저앉는 소나 병에 걸린 소는 아예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광우병 검증 시스템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행법상 사망한 소에 대한 신고는 ‘의무’가 아닌 ‘민간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광우병 유사증상이 발견돼도 축산업자가 그냥 땅에 묻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광우병 발병을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다. 유럽과 일본은 지난 96년부터 모든 농장 동물에 동물성 사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는 “동물성 사료가 광우병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송기호 변호사 - “인간광우병을 막으려면 일단 소가 광우병에 걸리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며 “동물성 사료의 생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는 이 쇠고기가 한국산인지 미국산인지 알 수 있는 1차적 정보에 불과하며, 광우병 등 식품사고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대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 - 한국은 광우병 안전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며 국제기구에서 잠정적 판단이 유보된 것일 뿐이다.
특히 박상표 국장은 “인간광우병 안전지대는 없다…진단 못할 뿐”이라는 사설을 기고하기도 하였다.[7]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편집우리는 미국에게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강력한 검역 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재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응 명분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일본과 같이 사육 중인 소는 물론이고 도축 과정까지 1회 이상의 전수조사를 통해 OIE 광우병 위험등급을 받은 후 우리의 검역 수준을 들어 그만큼으로 미국의 검역 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수입이 어렵다는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부가 지레 등급 판정을 취소할 정도로 검역 실태가 엉망입니다. 80년대까지 쭉 유럽산(영국산 포함) 육골분을 수입한 전력도 있고 공식적 조사가 없다 뿐이지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폐사된 소의 사례나, CJD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는 다분하다. 단지 이게 정말 광우병인지 검사를 하지도 않고, 정말 vCJD로 죽었는지 부검조차 하지 않으니 이슈화의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한 것 뿐이다. 국내 육우 역시 광우병의 위협은 상존한다. 미국산 쇠고기와는 독립적 시각에서 이 위험성을 직시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더욱 냉철히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국내의 검역 체계를 혁신해야 할 필요가 시급하다. 그러므로 검역 체제 강화하고, OIE 위험등급 판정 당당히 받고 적어도 일본 수준만큼은 수입 조건이 강화되도록 재협상 요구하면 된다. 촛불 집회를 통해 시민의 여망이 결집되었다면 이것을 쇠고기 수입 문제가 이슈라면 쇠고기 수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내 검역 체제 완비 및 재협상 추진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유도해야지 정치 논리에만 휩싸여 검증되지 않고 무수히 많은 반론들이 존재하는 감정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반정부적 반대론만 외친다면 이는 광우병 위험론을 '괴담'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자기모순적 행위에 불과하다.
PD수첩
편집아레사 빈슨
편집PD수첩의 두가지 기반 중에 한가지가 아레사 빈슨 사망 사건이었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인간광우병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사건이 되었다. PD수첩의 아레사 빈슨 부분을 보면 최근 미국에서 사망자가 나왔는데 엄마는 의사가 vCJD에 걸렸다고 했다고 했으며 진단 의사는 MRI사진으로 CJD와 vCJD는 구분이 되며, MRI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보지 못했고 버지니아 보건당국이 vCJD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중이라는 내용을 방송했다.
WAVY TV 짜깁기
편집PD수첩은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려고 WAVY TV라는 미국방송의 보도동영상을 짜깁기한 시도가 드러났다. [8]에 가면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를 볼 수 있는데 대략 요약하자면 아레사가 사망 3개월 전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위장우회시술을 받은 직후부터 어지러움, 보행불량이 나타나 급속히 악화되었고 입원 후 조사에 의하여 CJD일 수 있다는 진단소견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포츠머스 보건당국은 아레사를 부검해 보아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PD수첩은 평소 명랑발랄하던 아레사가 입원 2주 전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었고 1주일만에 사망하였으며 그 원인이 vCJD라는 식으로 절묘하게 편집한 듯싶다.
8일 방송된 미국 WAVY TV뉴스를 인용해 빈슨의 사인을 이렇게 자막으로 보도했다.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펠츠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문원본은 이렇다. “Doctors suspect Aretha has a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이 영문원본을 해석하면 이렇다. “의사들은 빈슨이 변종 크로이펠츠 야콥병 즉 vCJD에 걸리지 않았나 하고 추정하고 있다.”“인간광우병에 걸렸다고 합니다”와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나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는 완전히 다른 말이다.
어머니의 발언과 스크랩
편집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에서 분명 자막에서는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라고 표기 되어 있었는데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The results had come in from the MRI and... it appear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had CJD.”아레사이 CJD에 걸렸을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다. 앞에서 말했지만 CJD와 vCJD는 다른데도 자막과 발언이 불일치 했다. 어머니가 잘 몰라서 교정하는 것이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음 장면에서 아레사 빈슨의 스크랩 자료에서 크게 CJD라고 써 붙여놓은 것을 보면 PD수첩이 의도적인 조작을 한 것이 분명해 진다. 이에 대해 PD수첩이 잘 몰라서 한 발언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그러나 또 다른 아레사 빈슨의 It's just amazed me that there's so many people who, evolves this de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and they) only lets me know that others can be affected by this.에서 PD수첩은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라고 해석했지만 could possibly have는 ‘걸렸던’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틀린 해석이다. ‘걸렸을지도 모르는’이라고 해야 옳으며 이 것을 포함해 해석하자면 ‘제 딸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이 병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도 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라고 해야 옳으며 이것은 CJD를 칭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If she contracted, he did, how did she. Because the always lives in the...’를 PD수첩은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 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레사는 버지니아에서만 살았고 라고 해석했지만 병이라고만 나와있지 인간 광우병이라고 나와있지는 않다.
기타 오역은 "I could not understand how my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ontracted... possible human form of mad cow desease." 에서 PD수첩은 '사실은 내 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너무 충격적이었어요.'라고 해석했지만 실제는 "난 어떻게 내 딸이 광우병의 인간형일지도 모르는 병에 걸리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해석해야 옳고 "I could not understand how my daughter could have contracted... human form of mad cow desease." 또한 possibly(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실하지 않다),possible(병명도 확실하지않다 혹은 내가 언급한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했는데도 마치 인간광우병에 걸린듯이 해석했다.
아레사 빈슨은 인간광우병?
편집정확한 사인은 7월이 되어야 밝혀지지만 미국 농무부는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에 대해 인간 광우병이 아니라는 사전 발표가 언론 보도[7]와 PD수첩을 통해 방영되어 두가지 기반 중 한가지 기반은 무너진 꼴이 된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편집PD수첩의 또 다른 기반은 바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방송한 동영상이다.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동영상을 공개한 의도는 동물 학대인데도 PD수첩은 의도적으로 광우병에 대한 의심을 부추겼다.
이런 소 혹은 젖소의 도축
편집PD수첩이 이번 광우병 보도에서 잘하는 수법이 있다. 바로 의도적 자막 오역이다. 방송 3~4분이 지날 시점 휴메인 소사이어티에 나오는 음성을 가지고 자막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당연히 이런 소 하면 병든 소를 생각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음성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젖소(Dairy cow)도 도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뜻은 전혀 다르고 가리키는 방향도 다른데도 마치 ‘직역’이라는 미명아래 ‘오역’을 범하는 PD수첩의 행태에 놀랍다. 특히 우리나라 한 수의사는 앉은뱅이소는 젖소에서 분만 전후에 저칼슘혈증, 후지신경마비, 다리골절 등으로 흔하게 볼 수 있다며 광우병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9] 상황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간다.
편집 순서의 문제
편집PD수첩은 학대 비디오가 방영되자 마치 소 잃고 외양간 식으로 리콜을 한다는 CNN 보도를 담았다. 그러나 이도 사실이 아니다 CNN보도의 클립을 방영하며 날짜대로 하면 2월 3일, 2월 19일 순서이다. 비디오 몰카에 따른 쇠고기 리콜 방송이 먼저이고 실제 학대비디오 입수 방영이 나중인데 PD수첩은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꾼다. 그렇게 하면 정부당국의 발빠른 대응이 돋보이는 게 아니고 치명적인 사고를 은폐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고의적인 편집기술이다.
도축장 지침위반
편집PD수첩은 미 농무부가 도축장 18곳을 감사한 결과 4곳에서 지침을 위반했고 한 곳이 잠정폐쇄됐다고 인용보도했다.그러나 그 기사는 도축시 동물학대 문제에 관한 것으로 잠정폐쇄 되었다 풀린 한 곳의 처분 이유는 죽이기 전에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소를 기절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되었다.[10] AP 통신의 기사에서는 한 도축장은 주의공문을 받았는데 고압물줄기를 사용해서 위법은 아니지만 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미 농무부의 은폐의혹의 주요내용
편집PD 수첩은 국회 보고서를 보도했다.[11] USDA의 웨스트랜드 감시에 심각한 갭이라는 이 보고서의 제목에서 ‘PD수첩은 비디오가 공개되기 전 2007년 감사에서 미 농무부는 웨스트랜드 홀마크사가 어떠한 위반도 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었다는 번역문’과 함께 해당부분을 하이라이트 처리했다. 그런데 그 바로 아래의 ‘영어 원문은 이런 보고서는 조사된 동물 학대와 식품안전규정 위반 내용과 상치된다’고 되어있는데 동물 학대가 먼저고 식품안전규정 위반이 뒤로 되어있는데 뒷 부분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동물을 높은 차량에서 밤중에 끌어내린다든지, 전기충격기를 쓴다느니, 축사가 어떻다는 동물 학대의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광우병과 관련된 결정적이고 심각한 식품안전규정 위반 내용은 잘 찾아 볼 수 없다. 더러운 물이나 축사 정도만 지적되었다.
다우너소와 광우병의 관계
편집미국 사상 최대의 리콜이 있은 후의 한 기사이다. 2007년 미국에서는 다우너 소의 처리에 대한 법률을 바꿨다. 도축 전에 검사관이 검사를 하는데 검사 통과 후 걷지 못하게 되면 다시 검사를 하고 통과하면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는 것이다. 법을 바꾸어다는 뜻은 그런 수법이 많아서 도축 업자들이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전 USDA 수의사인 디트윌러는 이렇게 다우너 처리 예외 조항을 둬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3년 미국 광우병 소는 출산 부상(calving injury)을 입은 걸로 2003년 캐나다 소의 경우 폐렴(pneumonia)이 있는 걸로 판정받아 도축되었다. 광우병이 발견된 것은 도축 후 시장에 풀린 후라는 이야기이다. 하버드의 용역 연구에선 사전 검사로 광우병을 가려낼 확률을 걸을 수 있는 소는 95%, 걷지 못하는 소은 85% 가려내는 걸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광우병의 본산지이자 최대 광우병소를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의 경험으로는 도축 전 검사로 광우병을 50%정도만 가려낼 수 있었다는 것니다.[8] USDA의 피터슨 박사는 주장이 다르다. 한번 검사한 소가 주저앉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는 병이 아니고 깨진 콘크리트를 밟고 다리가 부러졌거나 펜스에 부딪혀 다쳤거나 한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다. 결국 어떤 병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디트윌러는 소의 전력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부상의 선행 원인이 광우병의 증상 영향인지 어찌 아느냐는 반론을 제시한다.
By Christopher Doering Wed May 7, 5:36 PM ETWASHINGTON (Reuters) -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on Wednesday released new video taken at animal auctions in four states that showed sick and injured cows lying on the ground, and called on the U.S. government to prevent further cases of animal abuse at similar facilities.
이 기사를 통해 비디오 공개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사회가 뒤집히지 않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전문가의 눈에는 다우너의 끔찍한 장면만 가지고는 그리 놀라운 게 아니라 그저 논쟁거리 사안의 하나로 다른 경우보다 학대가 더 심한 정도 였던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먹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당국의 설명은 검사 후 걷지 못한 경우로 질병의 증후는 없었고 평균 나이가 6~7살로 동물성 사료를 제한한 후의 소이므로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직접 설명은 없었지만 리콜된 대상 육고기 중 상당수가 학교급식까지 됐으므로 미국사람들이 20개월 이하만 먹 는다는 신화는 30개월을 넘어서 6~7살짜리 걷지 못하는 젖소까지 먹는다로 바꿔야 겠다.
목장과 경매장의 차이
편집PD수첩은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2차로 공개했다는 여기저기 방치된 병든 소 동영상과 함께 PD수첩의 내레이션이 나온다. "이번 동영상의 무대는 미국 각지의 목장, 여기저기 방치된 병든 소." 그러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측의 코멘트에는 목장이 나오지 않고 경매장이 등장한다.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공개한 동영상이 찍힌 곳은 소를 사육하는 목장이 아니고 미국 각지의 4개 옥션장이다.
미국 전역의 목장에 다우너 소가 나뒹군다는 인상을 주는데 그건 경매장 장면이다. PD수첩이 옥션장을 목장으로 바꿔 번역한 의도를 좀체 알 수가 없다.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발언에 대한 의도적 오역
편집마이클 그래거의 발언에 대한 오역이 또 발견했다. When the emplotees who were charged with animal cruetly were asked, they said that their supervisers told us to do this. 에서 PD수첩은 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라고 해석했지만 실제 직역하자면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인부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은 관리자가 우리에게 이것(동물학대)를 하도록 시켰다고 말했다고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 의도적이라고 밖에 말 할 수 없다.
24개월 미국산 쇠고기
편집정육점 사장 발언 신뢰성과 번역오류 문제
편집PD수첩에서 방송에서 보통 기대했던 방송은 미국 내의 유통 과정과 통계 등을 취재하여 미국에서 소비되는 쇠고기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방송은 정육점 한 곳을 취재해서 ‘미국에서는 24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먹는다’는 PD수첩 주요 내용 중 한부분의 근거를 삼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그 정육점 사장이 말한 자막을 보면 “우리는 18개월된 쇠고기를 판매합니다. 24개월 된 것도 판매하는데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나이든 소는 미국의 많은 곳에서 판매되도록 허락되지 않고있습니다.”인데 실제 발언을 호도하는 자막이다. 원문을 들어 보면 “Beef that we sell is about 18 months old. Some of stuff around is a couple of years old and that is still good. And a lot of place I think in this country you are really not allowed to sell stuff that is much older than that.”진하게 칠해져 있는 것이 주요 자막 오류의 내용이다. 일단 PD수첩에서는 a couple of years를 ‘2년’이라고 해석했는데 영국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 미국에서는 2~3년 또는 몇 년 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much 또 한 ‘나이든’이라고 해석했는데 ‘훨씬 많은’으로 해석해야 정상이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18개월된 쇠고기를 판매합니다. 2~3년 혹은 그 보다 나이든 소도 판매하는데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그 보다 훨씬 나이든 소는 미국의 많은 곳에서 판매되도록 허락되지 않고있습니다.”라고 해야 바른 해석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PD수첩의 오역은 의도적 일지도 모르는 강한 의구심이 생긴다.
24개월 이상 쇠고기의 판매와 점원 인터뷰
편집PD수첩은 대부분의 미국 마트에서 초이스 등급을 판매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 쇠고기의 57%가 초이드 등급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점원은 초이스 등급이 ‘어린소의 고기’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여기서 어린소의 기준을 최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라고 생각 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미국은 8개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데 그 중 두번째 등급이 초이스 등급이다. 다음 사진은 미국 농부부의 문건이며 빨갛게 칠해져 있는 것이 초이스 등급을 의미한다.
여기서 A와 B에 걸쳐서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A와 B는 9개월 부터 42개월 까지를 의미한다. 혹자는 이 자료가 1997년 자료여서 광우병 발생 이전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다고 하지만 1997년 문건 발표 이후 어떠한 자료에도 바뀌었다는 보고서는 없다. 또한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미국 농무부가 Maturity를 정할 때의 기준이다.
Maturity refers to the physiological age of the animal rather than the chronological age. Because the chronological age is virually never known, physiological maturity is used; and the indicators are bone characteristics, ossification of cartiliage, color and texture of ribeye muscle. Cartilage becomes bone, lean color darkens and texture of ribeye muscle. Cartilage becomes bone, lean color darkens and texture becomes coarser with increasing age. Cartillage and bone maturity receives more emphasis because lean color and texture can be affected by other postmortem factors.
요약하자면 애시시당초 기록을 하지 않아 실제 나이를 모르기 때문에 psysiological age를 각종 신체 발육상태를 근거로 정한다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아 감별법도 약 15%의 오차가 난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하지 않은 발육을 토대로 Maturity를 정한다는 주장은 위험 천만하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30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 제대로 모르고 먹는 것이다.
다시한번 점원이 했던 말을 토대로 생각하자면 ‘나이어린 소’는 8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했다고 볼 수 있다.
노령우의 처리문제
편집PD수첩은 “노령우 이런 것들은 대개 가공용으로 소비가 되고...”라는 이상길 농수산부 축산정책단장의 인터뷰를 담았고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에 반대하는 측도 쇠고기 이외에도 설렁탕, 햄버거, 라면스프, 젤리로도 광우병에 노출된다고 주장했음에도 가공용 쪽으로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사례로 설명하자면 2004년 5월 미국의 한 한식당에서 불고기를 8등급 중 최하위 등급으로 속한 7등급인 utility로 판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한 피해자의 글이다.
이중 한아름에서 파는 유틸리티급과 7급은 나이많은 젖소등을 도살한 고기로써 질기고 맛이없어 미국에서는 소세지, 햄버거등 갈아만드는 음식이나 동물 사료의 재료로 유통되는 고기입니다. 일반 수퍼마켓에선 찾아볼수 없는 등급이죠.(후략)
여기서 거의 최하위 등급을 차지한 최대 8년이 넘는 미국산 쇠고기 또한 미국에서 소세지, 햄버거로 소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이클 핸슨 인터뷰
편집PD수첩은 마이클 핸슨과 인터뷰를 통해 작년 2007년 약2천7백 만 마리의 어린 소가 도축됐고 30개월 이상 젖소와 콜드 카우라 불리는 나이든 소는 6백7십 만 마리 도축했는데 이는 작년 도축한 소의 20퍼센트로 1퍼센트보다 훨씬 많다. 라는 자막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로 직역하자면 작년 2007년 약 2700만 마리의 어린 소가 도축됐다. 670만 마리의 더 나이든 소도 도축됐다. 이 소는 30개월 이상된 것이며 젖소이거나 컬드 카우이다. 이건 전체 도축 소의 20%이다. PD수첩에서 콜드 카우라고 한 것은 냉동육이나 감기 걸린 소라는 뜻이 아니고 컬드 카우(culled cow)를 말한다. '솎아낸 암소'를 말하는데 더 이상 송아지 받는 것을 포기하고 도축하는 암소를 지칭한다. 이는 당연히 30개월 이상이다. 이 나이든 젖소를 식용으로 도축하는 과정에서 화면에 잡힌 게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학대 동영상이다.
각국의 사료 정책 도표
편집다음 PD수첩이 판넬로 보여준 각국의 사료 정책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일본 | 유럽 | 캐나다 |
---|---|---|
모든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 금지 | 모든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 일부 금지 | 반추 동물에게만 동물성 사료 금지 |
30개월 이상은 모두 금지 | 30개월 이상은 뇌,척수를 제외한 나머지 허용(2009년 5월부터 시행) | |
30개월 미만은 편도,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허용 | 30개월 미만은 편도,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허용 |
반추 동물에게만 동물성 사료 금지
편집PD수첩은 다른 나라는 모든 동물에게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반추동물(되새김동물)에게만 금지하고 있다고 도표가 가리켰다. 다음은 2008년 FDA 공고문 원문이다.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is proposing to amend the agency's regulations to prohibit the use of certain cattle origin materials in the food or feed of all animals.
요약하자면 모든 동물에게 금지한다고 설명한다. PD수첩 말이 맞다면 미국 FDA는 거짓말을 한 꼴이 된다.
30개월 미만은 편도,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허용
편집PD수첩이 제시한 내용에 편도, 회장원위부와 같은 말이 있는데 미국의 기준에는 전혀 없는 말이다. 그것은 동물성 사료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이번 협상에서 적시된 우리가 식용으로 수입하는 쇠고기에 관한 말이다. 결국 PD수첩은 자신이 어떤 내용을 방송하고 있는지 방송의 팩트는 전혀 확인하지 않고 방송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SUMMAR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is amending the agency’s regulations to prohibit the use of certain cattle origin materials in the food or feed of all animals. These materials include the following: The entire carcass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positive cattle; the brains and spinal cords from cattle 30 months of age and older;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that are 30 months of age or older from which brains and spinal cords were not removed; tallow that is derived from BSE-positive cattle; tallow that is derived from other materials prohibited by this rule that contains more than 0.15 percent insoluble impurities; and mechanically separated beef that is derived from the materials prohibited by this rule. These measures will further strengthen existing safeguards against BSE.
FDA는 인간 소비를 위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30월령 이상의 축우로 뇌와 척수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제외되지 않은 경우 동물 사료에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최종 규정문에서 사료금지물질(CMPAF: cattle materials prohibited in animal feed)의 정의를 수정하였다. 그 결과, 최종 규정에서는 이제 인간 소비를 위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축우 사체 전체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1) 해당 축우가 30월령 미만으로 보이거나 또는 (2) 동물 사료 사용에서 뇌와 척수가 효과적으로 제거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국 사료조치의 요약문인데 어디에 편도와 회장원위부가 제시되어 있는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2부 기타 오류
편집버려져 있는 소를 일상적으로 보는 것과 상습적인 다우너 소 학대의 차이
편집PD수첩은 웨인 파셀이라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대표를 인터뷰했다. 그 인터뷰의 내용에서의 자막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4개 주에서 모두 주저앉은 소가 버려진 채 있는 모습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미국 농무부도,경매장도,축산업계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 자막 또한 오역이다. 원문은 We found in four states routine abuse of downer cows. 인데 이것을 직역하자면 “우리는 4개 주에서 상습적인 다우너 소 학대를 발견했습니다.(이것은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아무도 이 동물들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미국 농무부도,경매장도,축산업계도.)”이다. 상승적인 다우너 소 학대와 버려져 있는 소를 일상적으로 보는 것과 차이는 매우 크다. PD수첩을 통해 시청자는 다우너가 일상적으로 길에 깔려 있고 무시로 검사도 없이 도축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PD수첩이 제시한 사료통제정책표
편집변화내용 | 연간최소비용 |
---|---|
철저한 사료통제정책 | 3469 |
2005년 사료통제정책 | 771 |
2008년 사료통제정책 | 675 |
PD수첩은 2008년 관보를 보여주며 정부가 기대했던 2005년 사료통제정책보다 후퇴한 내용이며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정도의 사료정책을 이행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애초에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2005년과 2008년은 수치 상 상식적인 수준의 차이만을 보인다.
우희종 교수 인터뷰
편집우희종 교수는 PD수첩과의 인터뷰를 통해 OIE도 지금은 24개월령부터 광우병 발생 소의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OIE자체가 24개월령 이상부터 광우병이 발생하는 소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어떻게 30개월 미만이 안전하겠어요. 라는 발언을 통해 30개월 미만의 소도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nnual incidence rate*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in OIE Member Countries that have reported cases, excluding the United Kingdom(영국을 제외한 OIE회원국의 한 해 광우병 발병률)라는 표물에서 '* Number of indigenous cases per million bovines aged over 24 months'라고 되있는데 표물에 나오는 숫자는 발병한 소가 해당 국가의 24개월 이상의 소 100만마리 당 몇 마리 꼴이라는 말이다. 발병률을 계산하는데 분모로 30개월 이상의 소를 쓰면 발병률이 과장돼 보이고 16개월 이상으로 잡으면 발병률이 희석돼 버린다. 따라서 이를 감안해 개월 수를 잡을 수밖에 없다. 24개월부터 소의 통계를 내는 게 아니고,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발병률을 계산하는데 기준을 24개월 이상 소로 잡는다는 뜻이다.
PD수첩 반박에 대한 재반박
편집오역과 오보와 괴담이라는 일부 언론에 대한 PD수첩의 입장
아레사 빈슨의 죽음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PD수첩의 오역과 과장 논란에 대하여 제작진은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1. 4월29일 방송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인터뷰 중 딸의 병명을 CJD라고 표현한 것을 인간광우병(vCJD)라고 해석하여 방송하였습니다.
- 2.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는 PD수첩의 제작진과의 인터뷰 중 딸의 병명을 얘기할 때 마다 광우병(Mad Cow Disease)이 의심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 했고 이것은 프로그램에 나온 다른 인터뷰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즉 딸의 병명을 평상시 쓰는 말로 말할 때는 광우병이라고 하는데 전문 의학 용어를 사용하여 대답할 때는 광우병을 vCJD라고 하면서도 드물게 CJD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 반박 : PD수첩 인터뷰에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는 ‘possibly’, ‘possible’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이는 ‘병명이 확실하지않다 혹은 내가 언급한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의도로서 솔직히 어머니께서는 실제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들은 바로는 이러이러 일지도 모른다고 한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한 말이다. 결국 인간광우병이 의심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 했다는 PD수첩의 주장은 방송된 인터뷰 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결정적으로 PD수첩이 잘 못 번역한 것 중에서‘제 딸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이 병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도 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라는 말은 미국 내에서 3명이 걸린 vCJD 보다는 CJD를 지칭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3. 제작진 내부에서도 잘못된 용어인 CJD로 대답한 인터뷰의 사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전문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어머니가 두 의학용어인 vCJD와 CJD를 혼동한 것이 틀림없고 방송에 나온 인터뷰에서는 명백히 인간광우병을 지칭했기 때문에 번역은 원래의 의미대로 인간광우병인 vCJD로 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반박 : 그게 사실이라면 아레사 빈슨의 친구나 동료 혹은 어머니가 만든 ‘CJD’라는 큰 글자는 무엇이며, 밑에 CJD에 대해서 상세하게 표현해 두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 4. 취재중에 만난 버지니아 보건당국자는 PD수첩과의 비공식 인터뷰에서 아레사 빈슨이 CJD가 아닌 vCJD일 가능성 때문에 부검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반박 : PD수첩에서 보건당국자는 ‘지금(인간 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이 없어요. 말씀드릴게 없네요. 결론이 나와야 계획을 논할 수 있지 않겠어요?’라는 발언을 통해 딱히 vCJD 때문에 부검한다고 하는 PD수첩의 주장에 의구심이 든다.
- 5. 미국의 한 방송에서는 아레사 빈슨이 3개월 전 위 절제수술로 인한 CJD 감염 가능성에 대하여도 언급했으나, 아레사의 주치의를 포함한 미국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위 수술감염으로 인한 CJD 발병은 잠복기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CJD일 가능성이 매우 낮고, 더구나 22세의 젊은 여성이 CJD에 걸릴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취재당시 의사들은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인간광우병인 vCJD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6. 또한 PD수첩에서는 아레사 빈슨의 죽음이 인간광우병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심된다는 것을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 번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 나레이션 : 그녀는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
- 어머니 인터뷰: 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 나레이션 : 보건 당국은 아레사가 인간광우병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보건당국 : 지금(인간 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이 없어요. 말씀드릴게 없네요. 결론이 나와야 계획을 논할 수 있지 않겠어요?
- 나레이션 :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내렸던 의사를 만나봤다.
- 나레이션 : 만약 인간광우병으로 최종진단이 내려진다면 그녀는 미국 내에서 감염된 첫 사례가 될 것이다.
7. 일부 언론은 오늘(5월21일) 사설을 통해 PD수첩이 미 농무부가 인간광우병이 아니라고 발표한 내용을 숨기고 아레사 빈슨을 인간광우병으로 몰아가는 등 괴담 사태를 출발시켰다고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8. PD수첩의 1차 방송은 4월29일, 농무부의 중간발표는 5월5일입니다. 이후 PD수첩의 2차 방송에서 아레사 빈슨의 소식을 다음과 같이 방송에 반영하였습니다.
MC :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하면서 소개한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인간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사망한 고 아레사 빈슨 씨 사망원인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방송 후에 들어왔죠?
PD : 예, 지난 5월 5일 미국 농무부 레이먼드 차관은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PD수첩도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레사 씨 부모는 이런 사실을 자신들은 통보 받은 적조차, 통보받지, 통보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이런 사실을 왜 자기들에게 알려주지 않는지 매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공식 발표는 7월 초로 예정이 되어있는데요, 그 때 가면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MC : 하여간 최종 결과는 기다려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PD : 예.
9. 언론중재위가 정부와 PD수첩 사이의 중재에 실패하고 직권으로 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언론중재위가 직권 결정한 보도문에는 정정이나 오보, 혹은 바로잡는다는 일체의 표현도 없음에도 일부 언론은 위 보도문을 인용하며 PD수첩이 오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11. 위 보도문 중 일부는 이미 방송되었고, 일부는 방송된 내용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PD수첩은 언론중재위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것이며, 차후에 정식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정부 관련 괴담
편집내가 정부를 옹호하고 있는 이유
편집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거렸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날은 잠을 한 숨도 자지 못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런 논란들이 일어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당선되었고 당선되자마자 구설수에 올랐다. 영어 몰입 교육, 한반도 대운하, 건강 보험 민영화, 공교육 자율화 정책, 공기업 민영화 등.... 이런 논란들 속에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다. 그러나 자세히 알아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무수한 오해들이 너무나 많았다. 정부 잘못도 일견 있지만 틀린 정보가 확대 재생산 되면서 거짓이 마치 사실처럼 둔갑했다. 이를 막아보기 위해 이 글을 쓰고자 한다. 이 글을 보면서 조금 쌓인 오해들을 풀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자그마한 소망이다.
한마디로 유언비어
편집독도 포기
편집4월 18일 권철현 일본대사는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낡은 과제이면서 현안인 독도·교과서 문제는 다소 일본 쪽에서 도발하는 경우가 있어도 호주머니에 넣고 드러내지 말자”면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과거에 속박당하지도, 작은 것에 천착하지도 말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는 것이 오해가 생겨 마치 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포기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져서 “새 정부가 독도 주권 포기를 선언했다”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인터넷 서명이 시작돼 사흘 만에 2만여 명이 참가하고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독도가 언제부터 대통령 혼자만의 것이냐”며 “자기 멋대로 하는 MB라지만 우리나라 땅을 왜 넘겨주나” 같은 항의가 이어져 서명자들에겐 독도 포기가 검증된 사실로 자리 잡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독도 포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의 발원지를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12]
인터넷 종량제
편집인터넷종량제란, 인터넷 사용기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인터넷 수능방송을 계기로 일부 통신 사업자들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여론의 반대로 철회된 바 있다.한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인터넷종량제가 실시되면 10분간 사이트 4~5 군데만 돌아다녀도 큰 요금이 부과된다”며 “영화 몇 편을 다운받고, 검색 몇 건을 해도 엄청난 요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퍼지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종량제 적용 시 이용금액을 측정하는 테스트 프로그램 파일도 유포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종량제에 대한 정부의 공약이나 공식적으로 추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5일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인터넷종량제’ 추진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정도전 숭례문 예언
편집숭례문이 불타면 국운이 다해 큰 재앙이 닥친다는 이른바 '정도전의 예언'은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는 대표적인 괴담이다.이 괴담은 "1592년 숭례문에 작은 화재가 난 후 임진왜란이 발생했고, 1910년 숭례문 현판이 떨어지자 한일강제합방이라는 역사적 암흑기에 들어섰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2월 숭례문 화재의 재앙이다"며 우리사회에 곧 재앙이 올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등에는 숭례문 파손과 국가 환난의 연관성이 기록된 부분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정도전이 '예언'을 했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13]
수돗물 하루 14만원
편집괴담의 근거는 수도사업이 민영화되면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 285ℓ를 먹는샘물(생수) 값(1ℓㆍ500원)으로 환산하면 14만2500원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수돗물 가격이 일반 생수와 비슷해진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나온 것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1t에 557.3원이며 1인당 하루 사용하는 수돗물 값은 평균 156원이다. 이는 생산원가의 82% 수준인데 수돗물 민영화로 원가를 100% 반영한다고 해도 물 값이 1t에 740원에 불과해 하루 14만원으로 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4만원까지 오를 가능성은 적지만 수돗물 값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물 사유화 저지 및 사회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의 박하순 연구팀장은 "시설 설치와 초기 투자에 쓰이는 비용, 이윤 확보 등의 이유로 물 값이 지역에 따라 두세 배 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상수도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국가나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소유권 자체를 넘긴 외국 사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14] 행정안전부 관계자 또한 “일부 저수장의 운영만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다. 백 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다”며 의아해 했다. 환경부 담당 공무원도 “일부에선 볼리비아·페루 같은 남미의 예를 들어 ‘10~20배 폭등’을 주장하나 이들 국가는 민영화 당시 외환위기와 인플레이션이 겹쳐 폭등했던 것”이라며 “한국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교육 자율화 정책
편집학교 성적 인터넷 공개
편집논란의 과정
편집여러 언론에서는 ‘초·중·고 학교별 성적 인터넷 공개…학교교육 파행 반발’이라는 기사를 통해 2009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별 성적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교육의 파행과 황폐화가 우려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고 보도했다. 이어 전교조 교사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초·중·고 학교간 성적이 공개되면 학교간·지역간 무한 성적경쟁이 벌어지게 되고 고입·대입 입시경쟁에 매몰돼 정상적인 교과수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학교별 성적 공개에 따른 '학교 서열화'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인용해 미디어 다음에서는 긴급 폴을 실시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5대 괴담만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으로 몰아세우며 인신공격성의 글을 올리고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추진과정
편집이 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5월 25일에 제정, 공포 되었고 동법 시행령안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인 11월 16일 입법 예고되어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2007년 5월 25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교육계의 주목을 받으며 제정,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안이 11월 16일 입법 예고되어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안은 현재 정부에 의해 마무리되고 있으며, 공포를 거쳐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특례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상의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 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유의할 것은 ‘공시’보다 상위의 개념이 공개라고 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 법은 정보공개의 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학술연구의 진흥, 권한의 위임,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벌칙 등을 규정한 1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예컨대, 이 법은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학년별·교과별 학습 상황과 국가 수준 또는 시·도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자료, 졸업생의 진로 등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장은 학생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 학교의 발전 계획 및 특성화 계획,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학교는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성적 인터넷 공개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우열반과 0교시 수업
편집논란의 과정
편집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15일, 학교에 대한 규제 29가지를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다. 규제 폐지기 때문에 물론 직접적으로 우열반을 허용한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수준별 이동수업을 제한했던 지침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열반’의 허용 논란이 시작되었다. 각종 언론은 <0교시 수업-우열반 허용!>이라는 보도를 통해 우열반과 0교시가 허용 되었다는 식으로 보도 했지만 이튿날 <0교시-수업 우열반 편성 계속 금지> 를 통해 며칠 사이에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보도되었다.
사실은...
편집언론은 정책의 추진 절차를 충분히 보도하지 않고 우열반과 0교시라는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한 민감한 사안만을 너무 확대해 보도한 측면이 크다. 즉 정부 차원의 규제를 풀었다고 곧바로 일선 학교가 자율화되는 것은 아니라 권한을 넘겨받은 시도 교육청이 어떤 방침을 정할 것인지가 핵심이었는데도 언론이 너무 성급하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던 것이다. 실제로 4월 15일 교육부 브리핑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결정해 시행하게 된다’는 설명이 브리핑 내내 이어졌다. 조호연 경향신문 사회에디터는 시도 교육청들이 알아서 규제를 폐지한 부분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인데, 중앙정부가 발표를 하면 곧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를 한 것이 이번 오보의 내용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경향비판’ 지면을 통해 자사 기사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교육과학부가 우열반, 0교시 수업 금지 등 기존의 29개 지침을 폐지해 시도가 자율 시행토록 하겠다고 발표하자 그 같은 조치들이 마치 시행될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오보가 된 것입니다. 교육부가 관련 지침을 폐지 했지만 시도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기사를 작성한 탓입니다. (후략)
하지만 다른 언론들은 자신들이 보도를 번복한 경위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결국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협의회를 열어 우열반과 0교시 수업을 계속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으로 논란은 잦아드는가 했으나[15] 각종 진보적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금까지 0교시·우열반 폐지 철야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실정[16]이며 특히 중고등학생 네티즌들은 마치 0교시와 우열반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눈을 피해 암암리 행해졌던 0교시와 우열반을 15개 시도 지방 교육감의 권한에 두고 규제를 두면 적발 할 것은 확실히 적발하려는 좋은 의도 였으나 그 의도가 왜곡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영어몰입교육
편집영어몰입교육은 영어과목 외에도 수학, 사회, 과학 등을 영어로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인수위 시절 부터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오해가 적지 않다며 영어 몰입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할 생각이 없으며 인수위 차원에서 그 같은 계획을 밝힌 바도 없다고 말했다.[17] 특히 인수위는 영어 교과 이외에 다른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몰입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 없으며 다시 한번 분명히 하자면 인수위 차원에서 계획을 밝힌 적도 없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없다고 밝혔다.[18]
인수위 시절 국어, 국사 영어로 수업 논란
편집문화일보 10월 5일자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영어 관련 발언을 보도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영어교육의 개혁을 가장 강조했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나 국사 등 일부 과목을 영어로 강의를 하면 어학연수를 안 가도 영어에서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에 원어강좌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는 한국인을 계약직으로 교사로 고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일 조중동을 제외한 언론사의 언론 보도를 보면 이에 대한 기사는 한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사교육비 절감, 교사경쟁력 키울 것” - 경향신문-
이명박, "사교육비 반으로" -YTN-
이명박 “남북 정상, 진정성 있는 만남 계속돼야”-데일리 서프라이즈-
이명박 “10년간 가장 크게 잃은게 교육” -헤럴드뉴스-
이명박 '생각하는 교육, 함께하는 교육' -뉴시스-
언론의 헤드라인을 가지고 기사를 검색해도 당일 이명박이 국어와 국사를 영어로 수업하자고 했다는 말은 문화일보를 제외한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그 당일에는 조용하다가 한글날인 9일이 지나고 나서 신당측에서 문화일보의 그 기사를 인용해 "국어,국사를 영어수업 하자고 그랬다며?" 라고 공격에 나섰다. 이명박에게 가장 비판적인 오마이뉴스 조차도 정작 5일 간담회 당일에는 '국어-국사 영어수업'같은 해당기사가 없었다 또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이명박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공약13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고교 50개, 자율형 사립고교 150개 각각 설립
? 일반 고등학교 특색 살리기 플랜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 고양
?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 매해 3천명 양성 배치
?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체계 확립
?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 도입
?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 1단계 :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 2단계 : 수능과목 축소
? 3단계 : 완전 자율화
? 대학관치 완전 철폐
? 교육부 기존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
? 자율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 정책사업비 대폭 삭감
? 정부관료가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과 산업계를 만족하는 교육
? 대학이 자생적으로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제개혁 추진
공약.14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취업 100% 대학프로젝트, 2080 평생학습플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 자율형 사립학교 소외계층 학생 지원제도 도입
? 일반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 장학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및 융자제도 혁신,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 평생학습계좌제도(마일리지) 도입
? 글로벌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 대학 연구자집단 중심 연구비 공개경쟁체제 구축
? 해외 석학 및 동료 연구자 참여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
?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한 해외석학 영입 플랜
? 대학과 연구소 연계 촉진
?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
?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퇴출 시스템 구축
? 취업률 높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 특성화 전문대학에 대한 수업연한 규제 완화
? 취업기회 확대와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산학협력 지원
? 2080 평생학습 플랜
? 직장인 대입특별전형 및 맞춤형 수강제도 지원
?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강화
? 대학강의 온라인 등 유비쿼터스 대학 시스템 구축 강화
어디서도 국어, 국사를 영어로 수업한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게다가 당선 직후 이런 기사까지 등장하게 된다.
李측 ‘괴공약’ 골머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24일 인터넷에 떠도는 ‘괴공약’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당선자가 발표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었던 공약이 ‘이명박 대통령 공약’ 등의 제목으로 떠돌자, 네티즌 문의가 쇄도했다. 온라인에 떠도는 괴공약은 ▲수능 2번 실시 ▲두발 자유화 폐지 ▲‘놀토(쉬는 토요일)’ 폐지 ▲방학 10일과 일요일 등교 ▲군복무 3년 ▲국어·국사과목 영어수업 ▲담뱃값 5500원으로 인상 등이다. 젊은층과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은 듯한 내용이다.
세계일보 발췌
건강보험, 의료보험 민영화
편집삼성 생명 민영의보 진출과 의료 통계 보험회사 제공
편집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인가받고 상반기 민영의보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는 내용이 “삼성생명, 상반기 민영의보 진출”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5월 4일 서울경제신문에 보도됐다. 네티즌들은 건강보험 민영화의 신호탄이라 이명박 정부를 질타했다. 그러나 이번에 삼성생명이 인가를 받은 상품은 의료보험, 정확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가운데 80%는 보험사가 보장하고, 20%는 고객이 부담하는 ‘코페이먼트(co-payment)’ 방식을 도입한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올 상반기 중 실손형 민영의보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의 관계자는 “정부의 민영의보 정책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상품출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상품인가를 받고 현재 설계사 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 등 막바지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에 이어 지난달 말 보험개발원에 ‘코페이먼트’ 상품 인가를 신청한 교보생명과 대한생명 등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개발원의 심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 녹십자생명도 내부적으로 진출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이들 생보사들은 상품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보험료 할인폭을 더 확대하거나 변액기능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들 생명보험회사들이 인가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상품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실제 들어간 액수만큼 지급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비법정 급여와 법정 급여 중 본인 부담분은 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인가를 받기 이전까지, 그리고 실제 시장에 진출하기 전까지 현재로서는 손해보험사들만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손보사들은 고객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100% 보장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민영의료보험을 인가받았다는 사실은 이처럼 손해보험회사의 고유 영역이었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시장에 생명보험회사가 진출한다는 의미 외에는 정치적 의미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이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것이다.[19]
또한 실손형 의료보험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으며 질병관련 의료 통계를 보험회사에 제공해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 상품이 많이 나오도록 유도했었다.
정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각종 질병관련 의료 통계를 보험회사에 제공해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 상품이 많이 나오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2006년 경제운용계획'에서 공보험과 사보험간 보다 분명한 역할 정립을 위해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형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질병이나 특진 등에 대해 실제 의료비 전부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현재는 어떤 질병에 걸리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이 90%이고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10%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질병에 대해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편집진보언론은 의료서비스를 상품화하고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역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며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영리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병원들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한다면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이 될 것이다. 병원은 이윤창출을 위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의 진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돈벌이가 안 되는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21]
이에 대해 ‘제 49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란 표현은 맞지 않으며, 오히려 지나치게 범람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대체하는 민간보험 도입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지금 정액형, 실손형을 가리지 않고 민간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는데 이렇게 범람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관리, 정착해 나가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보험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데, 공보험과 경쟁하는 대체형 민간보험을 국민 앞에 내놓으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과장은 “병원계와 국민들은 공통적으로 의료비가 비싼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민간보험 보장을 원한다”면서 “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고급진료, 선택진료 등 건강보험이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을 민간보험에 맡기고자 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향에 대해 대체형 민간보험보다는 건강보험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하는 보충형 민간보험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본인부담금의 목적이 도덕적 해이의 방지기 때문에 법정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이 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형태로 가야한다는 게 대전제”라고 설명했다.
당연지정제
편집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방안이 의료 양극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건강권에 대해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고 모든 국무위원이 동의했다며 30년 간 유지돼 온 국민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이며 현행 건강보험체계를 변경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22]고 밝혔다. 특히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당연지정제에 관해서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 의미에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하였다.[23]
개가 나와도 당선 된다는 외신 보도
편집로이터 통신에서 개가 나온다는 기사로 인해 각종 진보 언론과 누리꾼들에게 이명박 정부가 많은 비웃음을 샀다.[24] 그럼 원문은 어떠한가?
South Koreans head to the polls
Mon Dec 17, 2007 6:34am GMT By Jon Herskovitz
SEOUL (Reuters) - South Korean voters head to the polls on Wednesday ready to end 10 years of rule by liberal presidents by picking a former businessman who promises to run the world's 13th largest economy like a CEO. If elected, conservative candidate Lee Myung-bak will be the first businessman leader since democratic elections began in 1987. Since then, voters have sent a former general, two dissidents who fought decades of dictatorship, and a human rights lawyer to the presidential Blue House. One analyst joked that conservatives could put up a dog and still win because of the animosity toward left-leaning government of outgoing President Roh Moo-hyun, who is seen as having botched the economy and having allowed house prices to soar out of reach. Lee, who became the CEO of Hyundai's construction arm at 36, is a businessman with star power. He was popular mayor of Seoul and his life story was part a popular TV drama about the country's economic heroes. Analysts say the massive lead of the man nicknamed "the bulldozer" for his can-do style is less a reflection of any passionate support and more on-e of his image as someone with the experience and pragmatism to revitalise the economy. Lee says he will be an "economy president", cutting away regulations that he argues have long stifled business, making the country more attractive to foreign investors, and clamping down on disruptive unions whose rallies and labour stoppages have been a drag on growth. He has pledged to bring 7 percent growth, which economists see as unlikely and which compares to an average of a little over 4 percent during Roh's rule. Economists are urging Lee to carry out painful reforms to help South Korea transform from a manufacturing and export-based economy into a fully developed market with a mature service sector.
한국 유권자들은 세계에서 13번째 경제 대국을 CEO처럼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전 실업가에게 뽑음으로써 10년간의 진보 개혁 세력 대통령들의 집권을 끝내기 위해 수요일에 투표장으로 향합니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보수 후보인 이명박은 1987에 시작된 민주적 투표 이 후에 최초고 실업가 출신의 리더(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민주적 투표 시작)로 유권자들은 전직 장군, 두 명의 반체제자, 그리고 한 명의 인권 출신 변호사를 청와대로 보냈습니다. 한 분석가는 경제를 마치고 집 값을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올려버린 곧 자리를 비울 좌파 성향이 있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개가 나와도 당선이 된다고 농담했습니다. 36세에 현대 건선 부문에 CEO가 되었던 이명박은 스타 파워를 가진 실업가입니다. 그는 인기있는 서울 시장이였고 그의 이야기는 나라의 경제 영웅에 대한 드라마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분석가는“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진 그의 압도적인 리드는 열정적인 지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그의 경험과 실무가 경제를 되살릴 것이라는 이미지의 영향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이명박은 그가 실업가들을 억눌렀던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 투자자들을 끌고, 시위와 파업으로 성장에 걸림돌이었던 부패한 노조들을 단속할 경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경제학자들이 노무현 집권동안의 4퍼센트를 약간 넘는 평균과 비교해서 있음직하지 않을거라고 보는 7퍼센트의 성장을 맹세했습니다. 경제학자들(경제가들)은 이명박에게 한국을 생산과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완전하게 발전된 성숙한 서비스 분야를 가진 경제로 탈바꿈하는 힘이 드는 개혁을 실행하기를 주문(촉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체적인 맥락과 원문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을 비아냥 거리기 보다는 노무현 정권의 실정으로 반사이득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해야 하는게 옳지 않을까?
인터넷 괴담 사법처리
편집진보언론들과 시민단체들은 인터넷 괴담을 수사하는 것을 가지고 5공으로 시대가 역행했다고 주장했고 21명이 사법처리 된다고 경악을 금치 못해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일상적 정보수집활동일 뿐이며 법적 검토 및 관련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특히 21명은 태통령 탄핵 서명을 유도하는 글을 퍼 나르기 등으로 유포한 사람들이며 이는 제반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보수집 차원이라고 주장했다.[25]
- ↑ 황우석 이후 브릭-과갤 광우병으로 다시 불붙다 《데일리안》 2005-05-02
- ↑ 쇠고기 '헛소문' 진실은? 《문화방송》 2005-05-05
- ↑ "소 유래 화장품 광우병 감염원될 수도"<美 FDA> 《연합뉴스》 2005-05-08
- ↑ 괴담 키운 ‘광우병 화장품’ 보도 일부언론 옛자료만 인용… FDA “現공정으론 안전” 《KorMedi》 2005-05-09
- ↑ 미국은 정말 광우병 통제국? 판정 너무 쉬웠다《SBS》2008-05-17 20:55
- ↑ "미국인이 먹는 똑같은 쇠고기, 한국에 수출"《조선일보》2008-05-07 03:02
- ↑ Portsmouth woman did not die of mad cow-related condition, USDA says 《Pilotonline》 2008-05-07 13:10:57
- ↑ 퍼센트가 조금 이상한데 이유는걷지도 못하는 놈은 광우병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구별하기가 더 어려운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