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사경 수사분야 확대 및 민생범죄 정보 공개
○ (수사) 식품·환경 등 12개(’18년) ⇒ 동물보호·하천 등 총 21개 분야로 확대 ※ (’19년) 동물보호,개발제한구역,하천,공유수면,농약,종자,관광진흥,문화재,대외무역 ○ (정보공개) 수사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 특사경 수사정보 포털 및 통계시스템 구축(~’19.7월), 민생범죄 통계정보 도민 공개(’20년)
□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확립
○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정한 선정 및 설치를 위한 ‘경기도형 모델’ 제시 - 공모제 의무화 도입,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작품정보 사전공개, 심의제도 강화 ※ 최근 5년간 道 설치현황 : 876건(1,074억원), 상위 10%(39명) 작가가 37%(313개) 설치 ○ 리베이트 관행, 심의위원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저해 행위 원천 차단 - 경쟁을 통한 우수 미술작품 선정, 신진작가들의 참여 기회 확대
□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담합업체 제재 강화
○ 도 직접제재 : 민간공모 도시개발사업 참여 제한, 신기술 적용 배제 등 8건 ○ 법령개정 건의 : 입찰참가 제한기간 강화, 감점기준 신설 등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