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이정여/연습장
사서 교사는 학교 도서관은 자료와 운영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교사이다. 대한민국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 교사 자격증을 지닌 자이다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8/83/%C3%98restad_Bibliotek_-_Combined_public_and_school_library_-_one_of_the_City_of_Copenhagen%27s_21_public_libraries_-_opened_2012_-_%C3%98restad_City_-_panoramio.jpg/387px-%C3%98restad_Bibliotek_-_Combined_public_and_school_library_-_one_of_the_City_of_Copenhagen%27s_21_public_libraries_-_opened_2012_-_%C3%98restad_City_-_panoramio.jpg)
자격증 취득
편집대한민국
편집대한민국에서는 사서 교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이 존재한다.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 과정을 이수하고 준교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사서 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 사범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자야 한
현황
편집구분 | 사서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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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223 |
부산 | 51 |
법제화
편집2018년 8월 14일 대한민국 정부는 학교 도서관에 사서 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을 통과시켰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