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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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무인민원발급기의 활용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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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대부분의 업무가 민원행정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원행정서비스는 창구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단일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부 중복된 업무 프로세스를 거쳐서 제공되어 지므로 민원인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에게도 효율적인 민원서비스의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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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행정기관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하여 구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적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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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 스크린, 멀티미디어 등 필요한 장비를 탑재한 일종의 컴퓨터 응용장치로서 행정기관의 호스트(서버) 컴퓨터로부터 제 증명 자료 등을 받아 담당 공무원 없이 제반서류를 발급하고 안내하는 무인민원정보시스템이다.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의 제 증명 발급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무인민원발급기의 환경설정 :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원을 켜면 자동적으로 자체에 내장된 하드웨어를 점검하고 외부와의 네트워크 상태 점검이 수행되어 점검결과가 정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설정 프로그램이 자동 기동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급기 공급자 또는 관련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정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발급대상 제 증명 선택 : 발급 가능한 제 증명 목록 중에서 민원인이 원하는 제 증명을 터치스크린에서 선택한다.
  3. 제 증명별 발급정보입력 : 선택한 제 증명에 따라서 민원인이 입력해야 할 정보는 달라질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본으로 하여 본인 인증 자료 혹은 차량등록번호, 주소 등 숫자 또는 문자를 입력하면 발급하고자 하는 제 증명의 자료가 저장된 시군구에 시스템 내부모듈에 의해 접속되고 그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면 자료저장 시군구로부터 원하는 제 증명을 출력받을 수 있다.
  4. 본인여부 확인처리 :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제 증명에 한하여 요구하는 기능으로 현재는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카드번호를 판독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맞으면 다음 과정으로 전개되고 틀리는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발급처리가 중단된다.
  5. 제 증명 발급자료 송/수신처리 : 발급 받고자 하는 제 증명의 입력정보를 네트워크가 연결된 주전산기로 송신하여 해당자료를 관리하는 시군구의 주전산기에서 검색하고 서식에 맞게 편집하여 요청한 발급기로 해당 제 증명 발급자료를 송신하고 수신받는다.
  6. 출력확인 및 수수료 처리 : 출력확인은 제 증명별로 다르나 필요한 경우에 민원인이 원하는 제 증명으로 입력정보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 증명 발급처리가 중단되도록 한다. 수수료 처리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제 증명에 한하여 적용하는 기능이며, 각각의 금액이 다르므로 요청한 건수나 매수와 단위금액으로 수수료를 자동 산정하여 스크린 상에 알려주면 민원인이 동전이나 지폐를 주입하여 지불하고 요청한 제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한다.
  7. 제 증명 서류 발급처리 : 주전산기로부터 받은 자료를 출력하여 민원인이 제 증명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서류를 출력하기 전에 제 증명으로서의 인증이 될 수 있도록 전자관인이나 간인, 수입증지를 인쇄하는 기능이 함께 처리된다. 제 증명서류의 관인 날인이나 수입증지 첨부는 사무관리규정의 절차에 의해 등록된 이미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대체될 수 있고 출력용지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용지로 출력된 경우만 법적 효역을 갖는다.
  8. 제 증명 발급내역 저장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되는 제 증명은 그 발급내역을 정상적으로 발급처리가 된 경우 정상상태를 등록하고 자료의 송수신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발급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오류상태로 등록 처리한다. 타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제 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기관(자료관리 시군구)에 자료제공내역을, 교부기관(제 증명 출력시군구)에 발급내역을 수록 처리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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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 · 고시하는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 ·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라는 행정안전부고시가 제정되어 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병적증명서, 졸업증명서(국문, 영문),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관공서에서만 발급가능한 서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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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단순민원문서 요청을 무인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주민센터이상 규모의 관공서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1대 이상 설치되어있으며 그 외에도 지하철역, 공항, 법원, 경찰서, 대학, 터미널, 출입국관리사무소, 세무서, 쇼핑몰, 대형병원, 의료원(보건소),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정확한 위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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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논스탑 민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민원행정서비스를 창구중심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전달 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고객 및 민원인들에게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고 민원서류발급에 따른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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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인 정부 입장에서 무인민원 발급시스템은 말 그대로 발급대상자에 대한 확인과정인 인증 과정에 사람이 아닌 기계가 인증을 하므로 본인 인증 부분에 취약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사업자, 강남구 근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5% 이상이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우려하는 사항 1위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체제를 말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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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영 (2000), “지문인식시스템을 이용한 무인민원 발급기 구현방법 연구”,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