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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FUTURE(한글:퓨처)는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집단이다.

실제로 FUTURE그룹이라는 상호의 회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퓨처전자를 중심으로 퓨처물산, 퓨처생명등 다수의 자회사를 두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퓨처전자와 그 계열사를 2018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2018년 SHIN JEWOO가 서울에서 FUTURE를 창립하였다. "퓨처"라는 상호아래 여러 계열사를 설립하며 그 규모를 키웠다. 인수합병의 대표주자로 나서며 미래의 어느날 재계 서열 1위의 기업집단으로 성장 할 것이다.


경영진 소개-


회장급


SHIN JEWOO(총괄회장 및 대표이사)--------------------(40%)--------------------------------------------------------------


부회장급


이현민 (퓨처전자 부회장 및 총무팀장)-------------------------------(20%)-------------------------------------------------- 

이종주 (퓨처A.I 부회장 및 법무팀장)--------------------------------(20%)-------------------------------------------------

임병현 (퓨처무기 부회장 및 경호팀장)--------------------------------(15%)------------------------------------------------

왕 휘 (퓨처화재 부회장 및 경리팀장)--------------------------------(15%)-------------------------------------------------

최경원 (퓨처금융 부회장 및 경영팀장)---------------------------------(15%)------------------------------------------------

김창범 (퓨처카드 부회장 및 인사팀장)----------------------------------(15%)-----------------------------------------------

배원우 (퓨처증권 부회장 및 기획팀장)----------------------------------(15%)-----------------------------------------------

느그민제 (퓨처투자 부회장 및 고객팀장)---------------------------------(15%)----------------------------------------------

민하진 (퓨처생명 부회장 및 영업팀장)-----------------------------------(15%)----------------------------------------------

이재윤 (퓨처중공업 부회장 및 연구팀장)----------------------------------(15%)----------------------------------------------

박광수 (퓨처통신 부회장 및 관리팀장)-----------------------------------(15%)----------------------------------------------

이현수 (퓨처물산 부회장 및 개발팀장)-----------------------------------(15%)----------------------------------------------

김승환 (퓨처의료 부회장 및 홍보팀장)------------------------------------(15%)---------------------------------------------

정영훈 (퓨처식품 부회장 및 감사팀장)------------------------------------(15%)---------------------------------------------


사장급


강은서 (비서 주임)--------------------------------------(5%)------------------------------------------- 

김예원 (비서 대리)-------------------------------------(5%)--------------------------------------------

박성은 (비서 과장)------------------------------------(5%)---------------------------------------------

박예빈 (비서 부장)-----------------------------------(10%)----------------------------------------------

박유진 (비서 차장)------------------------------------(5%)---------------------------------------------

신선아 (비서 과장)------------------------------------(5%)---------------------------------------------

양서윤 (비서 상무)------------------------------------(5%)---------------------------------------------

이서현 (비서 전무)-------------------------------------(5%)--------------------------------------------

장혜지 (비서 이사)-------------------------------------(5%)--------------------------------------------

정유진 (비서 팀장)-----------------------------------(10%)----------------------------------------------

한채원 (비서 실장)------------------------------------(5%)---------------------------------------------

총 구성원 1백명을 목표로 모집 계획이다.

스펙과 관계없이 재능과 실력, 창의력과 도덕성을 본다는 것이 선정기준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원은 자유지만 자진퇴사가 불가하다. 입사나 퇴사에 총지분 100%이상 충족되어야 한다. 간부회의는 매요일 쉬는시간.

계열사 조정 가능.


인수 한 곳


성사 2-2 


라이벌(위험 인물)


"전보겸" 


외국무역 및 부사 책임자


한국--------제우 


미국--------종주 


중국--------병현 


일본--------왕휘 


러시아------하진 


영국--------민제 


독일--------경원 


프랑스------창범 


스폐인------광수 


이탈리아----원우 


캐나다-----승환 


호주-------현수 


스위스-----영훈 


가나-------현민 


--입사전 확인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會社法)은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은 상법 제3편 회사를 말한다.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과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의 내용은 거의 같지만,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은 상법 제3편 회사의 규정 중에서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적 규정뿐만 아니라 특별법, 관습법, 상사자치법(정관 등) 등에도 존재한다.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은 주로 사법적 규정으로 이뤄져 있으나 비송사건적 규정과 소송법적 규정, 형법적 규정(벌칙)을 포함한다.



회사법의 법원(法原)은 상법 제3편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특별법, 관습법, 상사자치법에 존재한다. (1) 상법 제3편. (2) (1) 이외의 회사에 관한 다른 법령-예컨대 담보부사채신탁법·회사정리법·은행법·신탁업법·보험업법·파산법·자산재평가법 등의 특별법의 일부가 회사법의 법원이 된다. 더욱이 특수회사법도 그 대부분은 회사법의 법원이 된다. (3) 관습법 ― 상법 제3편과 회사법·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회사법에 관한 관습법, 예컨대 구법의 기명주식의 백지위임장부양도 같은 것은 회사법의 법원이 되었다. (4) 회사의 정관, 기타 ― 회사의 정관 기타 사규·사칙 등은 상사자치법으로서 회사법의 법원이 된다. (5) 판례나 학설, 조리가 회사법의 법원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회사법의 법원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상사자치법 - 상사특별법 - 상법전 - 상사관습법 - 민사자치법 - 민사특별법 - 민법전 - 민사관습법의 순서로 적용된다. (상법 제1조 참고.)



회사법은 상법의 일부분이므로 회사법 또한 상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회사법은 회사라는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단체법적 특징


회사법은 회사라는 단체와 그 존재의 기초가 되는 사원의 관계와 그 활동의 기초가 되는 기관의 관계를 정하는 법이다. 따라서 회사법은 단체법적 특징을 가지며 사인과 사인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정하는 개인법과 다른 법리(法理), 예를 들어 사원권, 다수결의 원칙, 사원 평등의 원칙 등이 지배한다.


--거래법적 특징


회사법은 그 일부분이 거래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와 채권자의 관계, 사원과 사원의 관계를 정하고, 또한 사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회사와 다른 회사의 거래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회사가 거래의 주제로서 규정되고 있음은 명백하다. 더욱 회사법은 거래와 관계가 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公示)를 요구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외관(外觀)을 중요시하여 거래의 완활을 기도하는 공시주의, 외관주의를 취하고 있다.


--공공적 특징


회사법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단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회사의 영리성을 인정하고 사원의 사적 이익 추구도 긍정히고 있다. 그러나 회사법은 회사의 사회적, 공공적 성격 또한 강조하고 있다. 회사법에는 많은 공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법적 규정에서도 회사의 계산 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공공적 성격을 강조한 규정이 있다.



회사는 법인이므로 (상법 171조)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달리 법에 의해 인정되므로 제한될 수 있다.


--성질에 의한 제한


회사는 자연인과 달리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육체를 전제로 하는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 없다. 따라서 생명권, 신체의 자유권, 친족권 등은 향유할 수 없다. 다만 명예권, 상호권, 사원권, 대리권은 행사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제한


회사의 권리능력은 법에 의해 부여되므로 법의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상법 제173조) 또한 파산 후의 회사나 청산 중인 회사는 파산 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진다. (상법 245조, 542조, 파산법 4조) 한편 특별법상의 특수회사는 그 특별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은행법 제25조, 보험법 제9조)


--목적에 의한 제한


-대한민국 민법#제1편 총칙#제3장 법인


-대한민국 상법#제1편 총칙


회사의 권리능력에 목적에 의해 제한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에서는 "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고만 규정하고 (상법 제173조)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민법 제34조가 법인에 대한 일반규정이라고 보는 견해는 회사의 권리능력은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고 하고, 반면 민법 제34조를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회사의 권리능력은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되지 않는다.



상법 상의 회사는 상법 제3편 회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회사이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상법에서 인정된다. 합명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이며,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모두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다. 주식회사의 사원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2] 유한회사의 사원 수는 50명 이하로 제한된다. (상법 제545조)



주식회사에서 사원 평등의 원칙은 사원 개인 간의 평등이 아니라 주식 1주 간의 평등을 의미한다.



회사의 능력은 대한민국 상법상 회사의 권리능력을 말하는 법률용어이다.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회사의 목적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인수,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어음의 배서 회사가 거래관계 또는 자본관계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등의 행위는 그것이 상법상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모효로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타인의 극장위탁경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회사의 사업 목적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효력이 있는 적법한 보증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 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취 업 규 칙


제 정: 2018년 1월 1일 

개 정: 2018년 3월 21일

FUTURE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future (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한 기본수칙을 정함으로써 사원의 기본적 생활과 권익을 보장하고 회사의 기 본질서유지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근로계약서, 기타 회사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일용직, 임시직 및 계약직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제3조【사원의 정의】


사원이라 함은 이 규칙에서 정한 채용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신의원칙】


① 회사는 제규정과 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며 사원의 인격과 자주성 을 존중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② 사원은 이 제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회사의 질서와 명예를 존중하여 지키며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다.


제2장 채 용


제5조【채용원칙】 


사원의 채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공개 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 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거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6조【채용구분】 


① 채용은 공개 및 개별 채용할 수 있다.

② 정규직 사원으로 신입사원, 경력사원, 특별사원을 공개 및 개별 채용할 수 있 다.

③ 임시직 및 일용직, 기타 등은 개별채용으로 한다.


제7조【채용방법】


① 사원의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특별채용은 필요에 의하여 회사의 부서장 이상의 추천과 인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③ 면접고사, 필기고사, 실기고사는 원칙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8조【채용제한】


사원의 채용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신체·정신상에 장애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9조【채용서류】 


① 채용이 결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가 지정한 일자까지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서 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력서 1통

2. 사진 3매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 최종학력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 첨부)

4. 주민등록등본 2통

5. 서약서 1통

6.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7. 자격증 사본(자격자에 한함)

8. 건강진단서

9. 보증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10.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근로계약】 


① 채용이 확정된 자는 회사 소정양식의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의 기한은 “특정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기한 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의 기한을 원 칙으로 한다.


제12조【수습기간】


①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의 급여는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다.

④해당분야의 직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수습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장 복 무


제13조【복무원칙】 


사원은 업무상 지시와 명령에 따르며, 자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무의 능률 향상에 노력하며,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여 회사 구성원 간에 서로 협력하여 회사 의 질서 유지에 전력하여야 한다.


제14조【복무규율】


① 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 야 한다.


1. 회사설립목적과 경영목표달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회사의 제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7.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 이탈 또는 결근을 해서는 안 된다.

8. 회사의 제반 물품 및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9.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10. 회사의 규율 및 질서를 지키고 근무중에 음주, 도박, 기타 등의 문란한 행위로 해서는 안 된다.

11.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회사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14. 회사에서 직무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전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징계조치 할 수 있다.


제15조【출근·결근】


① 사원은 규정된 시간 내에 출근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 결근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 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나 사후에 결근사 유서를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해나 질병 등으로 3일 이상 계속 결근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결근계 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16조【지각·조퇴·외출】


1. 사원이 지각했을 경우 회사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나 외출을 할 시에는 회사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

3.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 외출은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제17조【출입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원에 대하여 회사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본 규칙에 의하여 출근을 정지를 받은 사원

2. 회사의 질서를 위반하여 회사의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회사의 보건관리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사원

3. 회사업무를 화기, 흉기, 불온유인물이나 서류 등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 가 있는 사원

4. 기타 회사경영상 출입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원


제18조【신상변동신고】 


사원은 개인신상 및 이력사항에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7일내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당직】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사원에 대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출장】


회사는 업무상 사원에게 출장을 명 할 수 있으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장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21조【사무인계】


사원이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 사무인계사유가 발생시 인계사원은 담당업무의 서류, 비품, 미결내용 등의 내용에 대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자 에게 인 계한다.


제22조【공민권행사】


① 회사는 사원의 공민권행사 또는 공적 직무의 집행에 따른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② 사원은 공민권 행사에 따른 시간 배정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청하 여 승인을 받는다.


제23조【손해배상】


사원이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회사보호협력】


재해 및 기타 비상시에는 사원은 회사보호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장 근로시간


제25조【근로시간】 


① 사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 과 할 수 없다.

②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다음과 같이 배분하여 실시한다.

1. 근무시간 : 09:00시 ~ 18:00시

2. 휴게시간 : 12:00시~13:00시

③ 근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 및 직종과 계절, 현 장근무지의 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휴게시간】


사원의 4시간 근무에 30분의 휴게 시간을, 8시간 근무에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나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 및 질서 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한다.


제27조【시간외근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로 1주일에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을 연장 할 수 있다.


제28조【유연적 근로시간제】


회사는 사원대표와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 51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 56조 3항의 재량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휴일·휴가


제29조【유급휴일】 


① 회사의 휴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정한 날. 단, 동 규정이 변경될 경우 변 경된 규정에 따른 날로 정한다.

4.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날

② 제1항 각 호의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③ 제1항 1호의 주휴일은 주간 개근한 자에게 유급으로 하며,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한다.


제30조【휴일변경】


① 상기 조항의 휴일은 회사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합 의 하에 사원의 동의로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주전에 변경하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사원의 동 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31조【휴일근무】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휴일 근무자에게 대체 휴일을 부여하거나 수 당으로 지급한다.


제32조【연차유급휴가】


1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

2 회사는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 급휴가를 부여한다.

3 회사는 사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사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4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 가를 부연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 다.

5 회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사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한다. 다만,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연차휴가의 사용촉진】


회사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사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1.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사원 별로 미 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사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 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회사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원에게 서면 통보할 것.


제34조【휴가의 대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사원 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35조【병가신청】


① 사원은 업무상 또는 기타의 부상 및 발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병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부상 및 발병으로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 부하여 병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제36조【공가신청】


사원은 공민권행사의 경우 7일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가를 득하며, 상병 의 경우 그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병역 및 병사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2. 예비군훈련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3. 민방위훈련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공민권행사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에 의한 행사 및 집행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제37조【공가·병가급여】 


사원의 공가 및 병가(업무상 사유에 한함)에 대한 급여는 유급으로 한다.


제38조【생리휴가】


여사원이 생리일에 휴가를 청구한 경우에는 월1일의 무급 휴가를 부여한다.


제39조【산전·산후 휴가】


임신중의 여사원에 대하여는 9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산후에 45일 이상 을 확보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40조【특별휴가】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준다. 다만, 무급으로 한다.

1. 본인 결혼 5일

2. 직계 가족의 회갑, 결혼 1일

3.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6일

4. 배우자 부모의 사망 5일

5.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형제의 사망 3일

6. 형제 자녀의 결혼 1일

8. 기타: 경우에 맞게 산정한다.

제41조【출근율계산·휴가산출기간】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출근율계산과 유급휴가산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출 근 율 (%) = 연간출근일수÷연간소정의 근로일수×100

2. 유급휴가산출기간 =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휴가사용기간】


연차 유급휴가는 1년에 한하여 분할하거나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근로일수의 통산】


①사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통산근로 일수 계산에 출근 일수로 산입하여 계산한다.

② 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출근한 것으로 산입하여 계산한다.


제44조【휴일의 통산】


① 주휴일과 기타 유급 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1일의 유급 휴일로 계산한다.

②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단,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5조【휴가신청】


사원의 휴가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당해 조항 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출근명령】


회사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에도 출근을 명할 수 있으며, 향후에 이에 갈음하여 휴일 또는 휴가를 부여한다.

제6장 인 사


제47조【인사원칙】 


회사는 사원의 능력과 자질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보직, 승진, 이동 등에 합리적이 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보상관리와 인사관리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48조【인사권자】


사원의 인사권자는 대표이사이다. 다만, 대표이사가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임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49조【인사명령】


사원은 회사가 행사한 제반인사 명령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인사위원회】


회사는 인사, 승진, 표창, 징계 등 인사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1조【사원구분】


회사의 구성원의 직급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2. 부장 3. 차장

4. 과장 5. 대리 6. 사원


제52조【인사발령】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동, 보직, 승진 등에 공정한 인 사관리원칙에 따라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53조【용어의 정의】


1. 채용 : 이 규칙의 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근무함을 말한다.

2. 배치 : 사원이 근무할 부서를 지정하여 줌을 말한다.

3. 보직 : 사원을 직급, 능력에 따라 부여한 직무를 말한다.

4. 이동 : 소속부서에서 타 부서로 변경을 말한다.

5. 승진 :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직급변경을 말한다.

제7장 승진


제54조【승진구분】 


① 정기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승진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1회 실시하되 회사사정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③ 특별승진은 회사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와 회사경영상 필요자로 대표 이사의 결정 및 인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55조【승진기준】


사원의 승진은 근태, 고과, 업무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다음 직급으로 승진시킨다.


제56조【승진년한】


사원의 승진년한의 1년에 1회 1직급 승진을 원칙으로 한다.


제57조【근무성적】


사원의 근무성적은 회사의 인사평가 방식에 따른다.


제58조【승진제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8장 휴직·복직


제59조【휴직】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신청 관련증빙서류를 휴직 1주일 전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업무 외 상병, 부상 등으로 1개월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업무 중 상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병역법, 전시동원 근로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5. 가사 및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회사가 인정하였을 때

6.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회사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7.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0조【휴직기간】 


1. 제59조의 1항, 4항, 5항은 3개월 이내로 하며 회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59조의 2항은 요양에 필요한 기간, 제3항은 소집기간, 제6항 및 7항은 회사 가 인정하는 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한다.


제61조【복직】


1. 사원은 휴직기간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소명서(진 단서,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원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퇴직의사로 간주한다.


제62조【근속기간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59조 3호는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3조【휴직자의 신분】


본 장에서 규정에 의해 휴직한 사원은 사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회사의 허락 없이 타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장 퇴직·해고


제64조【근로계약 종료】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로 본다.

1. 사망하였을 경우

2. 정년에 도달한 경우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경우

5. 채용취소가 되었을 때

6. 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


제65조【정년퇴직】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다음날로 한다. 다만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촉탁으로 재고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근로 년수는 재 고 용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66조【당연퇴직】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퇴직처리 할 수 있다.

1.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사회통념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7조【퇴직원】 


사원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일 30일 전에 사직서(원)를 제출하여야 하 고 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8조【고용조정】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회사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69조【퇴직자의 반환품】


퇴직 또는 해고된 사원은 재직 중 업무와 관련된 제반 서류 및 회사소유 소프트 웨어, 비품, 대여금품 등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70조【퇴직자의 의무】


1. 퇴직 또는 해고된 사원은 재직 중에 행한 자기의 책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 다.

2. 퇴직 또는 해고된 자는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장 임 금


제71조【임금원칙】 


회사는 근로자의 직무상의 능력과 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원의 제급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으로써 임금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임금체계】


1. 급여는 기본급, 법정수당, 임의수당, 상여금으로 구분한다

2. 임의수당은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회사와 사원은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상하반기 결산 후 경상이익의 20% 내에 서 지급할 수 있다.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 한한다.


제73조【임금형태】


임금형태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일급 제, 호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74조【임금계산기간】


당월의 임금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75조【임금지급일】


회사는 사원의 당월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제76조【임금계산】


1. 신규채용자, 승진자, 퇴직자의 해당 월의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한다.

2. 감봉자, 휴직자의 해당월의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한다.

3.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소정 근로일 수를 근무하지 못 한 근로자의 경우 그 해당하는 시간 만큼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7조【지급방법】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다.

제78조【통상임금】


이 규칙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하며, 통상시급은 월간 통상임금을 월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또는 243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일할 계산할 경우 에는 통상시급에 1일 소정 근로 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79조【평균임금】


이 규칙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 월간에 사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 한다.

제11장 연 봉 제


제80조【연봉제대상】 


회사는 연봉제 적용대상을 전체사원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습 사원, 영업직사원, 기타 일부 직종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연봉적용대상기간】


연봉제 적용대상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82조【연봉조정】


연봉의 조정은 정기조정과 수시조정으로 한다.

1. 정기조정 : 연 1회로 매년 4월 1일에 개인의 능력과 업적결과에 따라 조정결정 한다.

2. 수시조정 : 승진 등의 연봉조정 사유 시 마다 조정한다.


제83조【연봉조정절차】


① 사원이 회사가 책정한 연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연봉 통보일로부 터 7일 이내에 해당 부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이의신청을 받는 즉시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내 연봉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단 동 기간내에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4조【휴직자의 임금】


회사는 휴직기간중의 임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무급 : 업무 외 상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휴직의 경우

2. 산재보상 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 업무 중 상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 수행 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휴직의 경우

3. 무급 : 가.병역법, 전시동원 근로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및 개인 적인 사유인 경우나. 형사사건으로 구속 및 기소되었을 때다. 가사 및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회사가 인정하였을 때

4. 회사가 정하는 임금 :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회사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의 휴직의 경우

5.평균임금의 70% 지급: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휴직의 경우


제85조【징계자의 임금】 


사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감봉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제86조【지각·조퇴·결근시의 연봉공제】


근로자가 지각·조퇴·결근 등으로 회사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못할 경우 그 해 당시간만큼 연봉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장 퇴 직 금


제87조【지급대상】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 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88조【지급시기】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 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9조【중간정산】


양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재직 중이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 중간 정 산 후 다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 다.


제90조【특별공로금】


퇴직사원이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1조【퇴직연금】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에 갈음하여 사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퇴직연금 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장 재해보상


제92조【업무상재해】 


사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질병 등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정 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제93조【보상협력의무】


회사는 사원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 에 대한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14장 포상·징계


제94조【기본원칙】 


회사는 사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규정하여 표창·제재를 실시해 야 한다.


제95조【포상·징계권자】


사원에 대한 표창 및 징계권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사한다.


제96조【보고의무】


회사의 각 부문 책임자는 소속 사원의 표창 또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인사관리부서에 보고한다.


제97조【포상대상】


① 회사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② 회사의 영업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③ 회사의 구매제품 및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한 자

④ 회사의 재해예방과 재해 시 공로가 인정 되는 자

⑤ 3년이상 근속자로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⑥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제98조【징계대상】 


①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기타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을 입힌 경우

4.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5. 견책이상의 징계를 1월에 1회이상 받은 자로 반복되는 경우

6.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7.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경우

8. 음주상태에서 근무를 한 경우

9.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여 채용된 경우

11.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12.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 지각, 조퇴 등 근태가 불량한 경우

13. 상사, 동료직원 등에게 폭언 및 협박 등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4. 근무태만 또는 감독 불충분에 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15. 근무태만 또는 과실로 업무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16.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경우

17. 허가 없이 직무와 관계된 면허증, 자격증 등을 외부기관 또는 타인에게 대여 한 경우

18.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집단행동을 하거나 선동한 경우

19. 허가 없이 재직한 채로 타 직장에 채용된 경우

20.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부당한 편의 및 이 익을 제공한 경우

21. 금전의 횡령 기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22.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 직원을 성희롱 한 경우.

23.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24. 기타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타 사원의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방조, 공모, 교사 또는 선동을 행한 자와 감독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한다.

③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상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미수에 끝 났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그 정상에 의해서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훈계 : 징계사유가 경미한 자에 대하여 구두로 통보한다.

2. 경고 :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서류로 경고한다.

3. 견책 :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청구한다.

4. 감봉 :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감봉1회 금액이 월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봉한다.

5. 정직 : 중대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3개월이내 출근정지와 정직 기간 중은 무급으로 한다.

6. 강등 : 중대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1직급이내 하위직으로 강하 시킨다.

7. 해고 : 회사경영상 또는 중대한 사유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로 제한 하며 징계위원회의 결의로 해고한다.


제100조【징계절차】


① 회사는 징계안건을 심의하고자 할 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 회의 참석을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제101조【징계결정】


회사는 징계대상자의 근무성적, 공적, 과거징계사항, 징계사유, 소명자료 등을 참 작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2조【재심절차】


징계처분을 받은 사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징계 재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3조【해고예고】


회사는 사원을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전 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04조【해고예고제외】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해고예고에서 제외 한다.

1. 월급사원으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2. 일용직으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3. 2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기간중인 사원

제15장 복지·교육


제105조【복지】 


회사는 사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06조【경조금지급】


회사는 사원의 경조사에 축의금 및 조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7조【교육연수】


① 회사는 사원의 직무능력개발 및 기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연 1회 이상 사원대상 성희롱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제108조【교육비지급】


회사는 필요에 의해 외부기관에 사원위탁직무교육을 실시 할 경우 교육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6장 안전·보건


제109조【안전보건관리】 


① 회사는 사원안전을 위하여 안전과 보건에 대한 시설 및 운영에 대한 법령준 수 및 사원보호, 산업재해예방의 의무가 있다.

② 사원은 안전과 보건의 제반법령 및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유해요 인 제거에 따른 실천과 보고의 의무가 있다..

③ 회사와 사원은 안전과 보건의 제반법령 및 회사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안 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10조【건강진단】


회사는 신규채용사원에 대하여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속사원 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1회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1조【보고의무】


사원은 재해 또는 위험한 전염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회사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장 남녀평등·모성보호


제112조【채용원칙】 


회사는 사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준다.


제113조【임금원칙】


회사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며, 동 일가치의 노동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


제114조【인사원칙】


회사는 여성사원을 교육·배치·승진에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115조【근로계약】


회사는 여성사원의 혼인·임신·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다.


제116조【직무전환】


회사는 임신중인 여사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근무를 현재보다 근로에 무리가 없는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제117조【육아시간】


회사는 영아를 갖은 여사원의 요구 시 1일 2회 유급수유시간을 준다.

제18장 보 칙


제118조【신분보장】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


제119조【규칙변경】


회사는 이 규칙을 변경할 시에는 사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사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0조【제정·개폐】


회사는 이 규칙의 운용과 관련된 세부규정을 제정 및 개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입사한 자도 위 규정을 적용한다.